행정심판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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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대전) 0 832 2007.06.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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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고 보충서면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인우보증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첨부1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입대전 4년전

첨부2 파병가기직전 군수도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결과지

첨부3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판례들

보충이 취약한건 알지만 더이상 준비할수 있는게 없더군요.

제가 2003년 11월 군번입니다

파병가기전 신검을 2004년 7월 23일에 수도병원에서 받았는데

정상판정되어서 파병 다녀왔거든요 만약에 제가 입대전에 갑상선암이  

있었는데 입대전 대충신검으로는 발견 못하는게 당연하지만 파병가기전

받은 신검은 거의 종합검진처럼 받았거든요 명세기 군 최대병원인데

이때 발견하지 못하여 파병을 갔고 그로인해 치료를 6개월이나 못했다면

군생활중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할까요? 검사지가 증거로써 큰

작용을 해서 심판에서 인용되었으면 하는 생각뿐이네요 파병 생활 1년이상

이면 국가유공자 등록조건이라고 들었는데 물론 병사는 1년 할수없지만..

6개월이라도 국위선양하기 위해 파병 까지 갔다온걸 행심위원회에서

높이 평가해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돈이 왠수네요..돈 천만원 벌려고 파병갔다와서 얻은건

병뿐이없는데 국가까지 나몰라라 하니 살아갈 힘이없습니다. 현제 심판중이시

거나 소송중이신 모든 선 후배님들 꼭 좋은결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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