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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주 0 836 2007.06.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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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발신 : 000
   

제목 : 중복장애판정 예외규정에 대한 잘못된 법령해석 등의 시정 요청

민원인은 귀 기관의 장애판정기준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는바, 중복장애의 합산과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의 위법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오니, 적절하고 적법한 법령 해석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의 합산판정제도

가. 장애인복지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의 장애정도에 따른 일상생활 내지 사회생활의 지장을 고려하여 법적 보호를 구체화할 것을 누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16”은 중복장애의 합산판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나.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하나의 장애가 다른 종류의 장애와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거나 상호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16의 다”에서는 “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합산판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2003-37호 ‘장애판정기준’의 중복장애 합산판정의 예외

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은 ‘법규명령’으로 그 내용과 취지는 위와 같은바, 동 법령이 위헌, 위법이 아닌 한 “행정을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역시 행정규칙 등의 형식으로 이를 위반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나. 보건복지부 고시 2003-37호 “장애판정기준 3의 다”에서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16의 다”에 의거하여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정신지체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발달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3. 자치단체의 “중복장애 합산판정의 예외”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 해석 및 집행의 위법 부당성

가. 보건복지부 고시 2003-37호 “장애판정기준 3. - 다. - (6)”에서는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를 극히 형식적으로 “장애부위의 명칭이 동일한지 여부”로 이해하여 장애인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16의 다”의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는 바,  “장애판정기준 3. - 다. - (6)”에서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라 함은 예컨대, 한 쪽 무릎관절에 연골 손상으로 인한 장애와 인대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한쪽 발목관절에 강직으로 장애와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중복된 장애가 있어 동일한 부위에 있어 합산 평가함이 불합리하거나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가 가중된다고 볼 수 없어 합산평가의 실익도 없는 경우입니다.

다. 그런데, 행정 현실에서는  “장애판정기준 3. - 다. - (6)”에서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를 형식적으로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양쪽 하지(예컨대, 고관절, 무릎, 족관절)에 장애가 있는 경우, 양쪽 상지(예컨대, 견관절, 팔목과절, 손목관절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같이 “부위가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라도 “명칭”이 같은 경우에도 합산판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예컨대 “양쪽 발목에 각각 장애 5급(35~44)이 있어 장애정도가 70~88(단순 병합의 경우) 또는 57.75(합산방식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쪽 발목에 장애 5급(35~44)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되는바, 이는 한쪽 다리의 장애로 일정 부분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와 양쪽 다리의 장애로 운동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되어 일반상식에 반함은 물론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내용과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라. 이러한 형식적이고도 무리한 확대해석은 현행의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1) 현행법상 장애평가제도는 16개의 종류가 있는바 “1. 장애인복지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근로기준법 4. 국민연금법         5. 공무원연금법         6. 사립학교교직원연법법         7.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8. 국가배상법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1. 범죄피해자구조법         1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3. 군인연금법         14. 고엽제후유의증에관한법률         15.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16. 5.18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서 각각 장애평가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령은 “동일 명칭의 부위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부위가 아닌 경우”를 장애정도를 달리평가하고 있는바, 예컨대 장애인복지법을 보아도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은 장애 2급(75~84)인 반면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은 장애 1급(장애 정도 97.75)으로 장애등급을 달리 인정하고 있으며,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 5급(35~44)인 반면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 3급(60~74)으로 달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수의 조항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後者의 경우에는, 합산장애 평가방법에 의하면 장애정도는 “57.75”가 될 것이나, 실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는 양쪽 상지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다른 부위에 장애가 분산된 경우보다 더 커서 “장애 3급(60~74)”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결국 단지 이상과 같이 법에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양쪽 무릎에 장애가 있는 경우, 양쪽 발목관절에 장애가 있는 경우”처럼 “형식적으로 명칭만 동일할 뿐 실질적으로 다른 부위에 속하며 다른 중복 장애보다 실제의 일상생활에 더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의 합산방식에서 제외하여 “한 쪽 무릎에 장애가 있는 경우, 한 쪽 발목관절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법 해석 및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물론 법령과 고시가 그런 취지라면 이는 위헌 위법이므로 법원 내지 헌법재판소의 위법(헌)심사를 피할 수 없을 것임).


4. 결론

가. 요컨대, “장애판정기준 3. - 다. - (6)”에서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라 함은 “한 쪽 발목 또는 한쪽 무릎 관절에서처럼 실질적으로 동일 부위에서 중복된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나. 단지 형식적으로 장애 부위 의 명칭이 “발목 또는 무릎”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쪽 발목 또는 양쪽 무릎"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복장애 합산평가방식에서 제외하여 “한쪽 발목 또는 한 쪽 무릎”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법 해석 및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법 해석의 무리한 확장해석을 시정하여 주시고, 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시 2003-37호’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에서 법 해석 및 집행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6. 2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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