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르시는분들도 게실까봐요^^(퍼온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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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르시는분들도 게실까봐요^^(퍼온거에요)

김두현 1 1,014 2007.12.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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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한거에요^^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가유공자의 이동권보장과
우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 1 ~ 5등급, 5. 18 민주
화 부상자 1 ~ 5등급, 독립유공자이고, 할인대상은 국가유공자 6 ~ 7등급, 5.
18 민주화 부상자 6 ~ 14등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이며, 감면카드 발급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발급대상 차량은 장애인기준과 동일[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7 ~ 10인승 승용차(배기량제한 없음)]하나, 독립유공
자의 경우에는 모든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량으로 국가
유공자표지가 있어야 한다.
􄥄 국가유공자 감면카드 사용중 영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으며 그 처리방법은?
- 첫째 : 여름철에 할인카드를 차량내부(온도 90~95。C)에 보관하여 휘어지
거나 부러진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하면 된다.
- 둘째 : 육안으로 확인하여 휘어짐이 없고 또한 마그네틱이 정상일 경우에는
감면카드 정보가 유실 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장소에서(38, 39p
표 참조) 간단한 데이터만 재입력하면 된다.
􄥄 국가유공자 감면카드의 분실, 개인신상 또는 차량번호 변경 시에는 관할 보훈
지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
기간(7년) 만료 시에는 재발급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재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위·변조 , 타인대여 등 부당사용 시는 당해 통행료 외에 면탈 또는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


Comments

전병산 2007.12.21 23:09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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