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공자 본인 : 국립,사립대학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학측에서 100%장학금지급
유공자신청을 한 날이 속해있는 달로부터 효력 발생
지나간 학기도 학교가 속해있는 보훈청에 일단 말해놓고(지방일경우 서울이나 본청과 달리 모르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학교측에 말하면 돌려줍니다.
학기나 학점에 상관없이 모두 면제입니다.(장학금으로 받게되므로.)
입학금또한 면제.
% 참고로 유공자 본인일경우와 유공자 자녀일경우로 나뉘어져있는걸 서울이아닌 지방보훈처일경우는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제가 이미 지나버린 학기에 대해서 학비를 돌려받으려 신청하였었기때문에 확실히 알구요.. 법령까지 외웁니다..-_-;; 42조1항과3항..^_^;;
2. 유공자 자녀 : 국립은 국가100%,사립은 국가50%+학교50%로 장학금혜택
유공자이신분이 유공자가 되신날(유공자쯩에 나와있는날짜)가 속해있는 달부터 효력 발생.
지나간 학기여도 유공자 된날이 속해있는달이후에 학교학기가 시작되었다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총 8학기까지만 받을수 있으며 전학기 평균70점이상일 경우에만 받을수 있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할땐 입학금면제이며 편입같은경우 직전대학의 마지막학기점수가 70점이상이어야 편입시 첫학기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