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더 고견 여쭙니다. 연금소급관련 질문입니다.

한번더 고견 여쭙니다. 연금소급관련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한번더 고견 여쭙니다. 연금소급관련 질문입니다.

문일수 7 873 2004.10.20 22: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몇번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가 6.25참전용사 2급 국가유공자이십니다.2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고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아무일 없이 지내왔습니다. 25년후 지금 저번달 가족회의때 무심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서 보훈청 알아보고 신청했습니다. 유족연금 할 수 있다고 해서...9월초에 신청하고,10월 15일날 약속된 연금을 받았습니다. 월 35만원이라 하더군요..

근데 궁금한 건 지난 25년간 미지급되었던 연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승소사례는 있나요? 담당기관에서는 안되다는 쪽으로 애매하게 말해줍니다. 고견부탁해요.


Comments

김경수 2004.10.21 10:36
유자녀수당일겁니다. 제가 알기론 소급적용해주진 않는걸로 아는데요. 소송유무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합니다.
문일수 2004.10.21 15:55
상이2급은 지금으로 부터 40년은 됬을 것입니다. 6.25종결과 동시에 국가유공자가 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일수 2004.10.21 15:56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장례이후로 아무도 신경을 못써서 그 이후에 전혀 혜택이 없었습니다. 보훈청에서도 알려주질 않았고..04.10월 부터 받은 것은 유족연금입니다.
문일수 2004.10.21 16:03
연금은 할머니께서 받고 계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더군요.
윤기섭 2004.10.21 22:08
무조건 소송한다고 25년간 분을 전부 환급되는게 아닙니다
현제 법률(국가유공자 예우법)은
유공자와 유공자의 직계(유족)가족에게
혜택을 주게되어있습니다만
이 법률조항이 제정및 개정되어 발효되기 이전의 날들은
소급이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으로 소급 받는다고 해도
유가족에 대한 보상 부분 항목이
제정 발효(공포)된날 이후부터 가능할 것이고요
법적용은 그런식으로 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문일수 2004.10.22 03:32
법률조항이 제정및 개정되어 발효된 날을 혹 알수 없을까요? 그것만이라도 소급해 준다고 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윤기섭 2004.10.23 00:21
우리나라 모든 법률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길게 잡고 검색해보세여
예전 법률도 다있습니다

글구 소급 여부는 확신 못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미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게시물이 없습니다.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