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께서 유공자신데요..

외할아버지께서 유공자신데요..

자유게시판

외할아버지께서 유공자신데요..

최중석 2 1,090 2004.06.20 21: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외손자인 제가 취업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6.25참전용사시고요..한쪽발이 없으셨습니다..
유공대상자로 연금을 받으시다 70년쯤 돌아가시고 연금이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몇년전부터 다시 연금을 받으시거든요..외가에서..
돌아가실때는 상이등급이 3급이셨는데..바뀐이후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연금수령액은 인상전에 약792천원정도 였습니다


Comments

최민수 2004.06.21 09:47
외손자는 해당사항없습니다. 관할보훈청에 최종확인하세요.
민연경 2004.06.25 18:36
외손자라도 지정대리되거나, 육이오 참전전몰군경이시거나, 보훈청에 등록된 경우는 됩니다. 원칙은 안되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보훈청에 물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게시물이 없습니다.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