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비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자유게시판

예비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신진원 4 872 2007.12.16 21: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작년1월에 의병전역해서
6월에 유공자 7급이 됬습니다.
당연히 예비군 안하는거로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인터넷 하다가
예비군 편성면제 지원서를 지방병무청에 넣어야 된다는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내년에 복학하기때문에 예비군을 했어야된다면
올해안에 집으로 용지가 날라왔을텐데.. 안온거로봐선
편성은 안된거 같거든요..

예비군 편성면제 지원서 쓰셨던분 계신가요..
어떻게되는건지 원..


Comments

김성철 2007.12.16 21:54
내가 회사에서 예비군관련 일을 한 일년 해봐서 빠삭한데..

처음 전역시 요즘은 동사무소에 신고안하기 때문에 누가누군지 모릅니다..따라서 목마른사람이 우물판다고...
해당동네 예비군동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면 동내 예비군동대에서 보류자로 별도관리 하며 예비군훈련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생이라면 학교예비군부대에서 일괄 전입처리 관리하기 때문에 동내 예비군부대에 신청안했다면 학교에 가서 신청하면됩니다...서류는 국가유공자증 하나 있음됩니다...만약 전역증에 퇴역처리 됐다면 전역증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김진우 2007.12.16 22:18
지방병무청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기다리시면 신체검사 받으라고 옴니다 지방병무청서
신검받고 그럼 급수나옴 걍안나가면 돼던데요 전 그렇게 햇어요
동사무소는 안간거같은데요 ㅎㅎ
최규영(인천) 2007.12.17 10:47
적같은경우는 특별히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예비군 면제되고 민방위로 빠지던데요..?
김성철 2007.12.17 23:20
참고로 요즘 전역하면 병무청전산망에서 예비군전산망으로 인적자원이 넘어오는데 한 3개월 걸립니다..재수좋으면 넘어올때 퇴역처리되어 전산망에 안나타나면 예비군 편성이 안돼는것이고 누락되어 전산망에 넘어오면 살아있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러 몸아프다고 지방병무청가서 신검받고 그러는 사람들은 급수가 없어서 그런거고요...그냥 자기 주소지 동대에 가면 알아서 다 해주는데 뭐때문에 어렵게 병무청까지 갑니까?

그리고 최규영님께서 잘못 아시는게 있는데요....
예비군 훈련면제가 아니구요...군필자는 법규보류자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훈련을 면제시킵니다....그리고 민방위로 빠지다니요...민방위도 보류자 처리로 면제인데...
자세한 사항은 병역법 65조 2항과 135조 2항에 잘나와 있습니다..
병역법은 예비군설치법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느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그럼 천천히 아래 내용 읽어보세요...

예비군 자원에 편성됐으면
(확인방법 예비군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치면 자신이 예비군인지 아닌지 알수있읍니다...예비군홈페이지는 포탈 검색창에서 예비군만 치면됩니다..이거 찾아갈수 있죠..그러면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부대가 나옵니다...이거 안나오면 예비군아닙니다...OK)

본인이 예비군 소속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상이급수를 취득했다 가정하고 해당예비군동대에 가서 국가유공자증 들이미세요...그러면 예비군 동대장이 군에서 수고많았다고 커피한잔 하시고 가라고 할겁니다...
인간성이 좋은 중대장이면 아예 병역 편상에서도 제외 시킬려고 할겁니다...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관할하는 자원(인원) 관리가 편하거든요...이런일 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부문은 114걸어서 해당 동대 물어보시고 그것도 귀찮으면 인터넷창에 무슨동예비군 이렇게 치면 전번 다뜹니다...대부분 예비군부대는 지역 대표 국번에 5113아니면 대부분 ?113입니다..


제65조 (병역처분변경등) ①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나 해제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2·5 법5757]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3. 수형(수형)·고령(고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5조 (현역병입영대상자등의 병역처분변경) ①현역병입영대상자,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중인 사람을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중인 사람을 제외한다) 또는 제2국민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통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연수기관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97·5·27, 2005.6.30, 2006.9.22] [[시행일 2006.9.25]]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때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2002.8.21, 2005.6.30] [[시행일 2005.7.1]]
1.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편입,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2.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
3.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 내지 4급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