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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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문의

양승영 6 1,109 2007.12.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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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에 저의 아들이  의병제대하고 3월에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곳 국사모을  통하여 많은 정보을 얻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나타 LPG 1998CC 구입을 아버지와 아들 공동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매년말에 나오는 자동차세가 55,000원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cc이하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고 알고 있은데
금년에 국가유공자가 되어서 잘 몰라 내야 하는지 긍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납부해야 하는것이면 관게없지만
이곳에 글을 읽어보니 잘 몰라서
금년에 국가유공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Comments

김현수 2007.12.18 10:44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차량은 지방세 면제입니다.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김민규 2007.12.18 16:39
구청에 연락하신후 국가유공자증을 팩스로 보내시면 해결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김성철 2007.12.18 18:19
자동차세가 나왔다면 혹시 세대분리 안했나요?
세대분리 안됐는데 나왔다면 전화 한통만으로도 가능하십니다...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진성(울산) 2007.12.20 07:47
제일 편리 하시려면 담당 동사무소에 유공자 등록을 하세요.그러면 다른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차재구 2007.12.21 11:41
다른 혜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진모 2008.01.06 15:37
아버님과 아들의 주소가 같이 되어 있으면 자동차세가
면제가 되지만 혹시 다른사유로 인하여 주소분리가 되어
있으면 분리된 일수 만큼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한마디로 국가유공자가 포함된 공동명의자는 주소가 항상 함께 되어있어야 면제가된다네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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