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고철 값에 해당하는 관세 3만원선 내고 매매
상이군경회→중간업자→개인업자 거치며 가격 ‘폭등’
중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로 거액 세금 탈루 의혹도
유병돈 기자 tamond@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9월 13일 21:58
발행일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사용되던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반출돼 충격(본보 9월7일자 1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차량 세탁 과정에서 관세를 비롯한 세금 관련 탈루 의혹까지 제기됐다. 상당수 차량들이 고철로 나오는 탓에 관세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중간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13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미군기지 김천재산처리처(DLA)에서 구입한 중고차량과 관련해 관세청으로부터 원형으로 통관돼 관세를 낸 금액 및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108대(357만 6천850원)이다. 지난해에는 192대(670만 7천760원), 2015년 225대(723만 7천260원), 2014년 134대(341만 4천140원)이다.
차량 1대당 2만5천~3만5천 원가량의 관세만 낸 것으로, 차량 가격은 27만~36만5천 원꼴이었다. 사실상 고철 값에 차량을 사들인 셈이다. 더욱이 군사 작전용 차량 등은 고철로 분류ㆍ반출되는 탓에 8~10%에 이르는 관세마저 내지 않는 채 버젓이 차량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차량들이 상이군경회에서 중간 차량 매매상으로, 그리고 개인 차량판매업자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통해 불법 탈루 의혹까지 일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거래가 잦은 한 1t 트럭의 경우 중간 차량 매매상에서 개인 차량판매업자 간에 4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측이 47만~52만 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 350만 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남겼다. 중간 차량 매매상이 상이군경회에 차량 값으로 지불한 가격은 4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고철 값+수수료’ 수준이었다. 대형 트럭들도 실제로는 1천300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도 계약서상 금액은 150만 원 이하로 명시됐다.
이처럼 실제 거래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한 중간 차량 매매상의 월 매출액은 수천만 원 수준이다. 모든 차량 거래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을 경우, 월 매출액도 수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거래 과정을 모두 지켜본 한 관계자는 “세금을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중간 매매상이 없으면 미군 차량 자체를 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업자도 다운계약서 작성에 가담한다”고 폭로했다.
평택 포승읍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센터에 보관된 군용 트럭들도 탈세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98년식으로 확인된 이 트럭들은 1대당 9천200달러(한화 1천38만 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다.
100대의 군용 트럭을 판매하는 중개업자 A씨는 “50대, 100대 단위로 판매가 가능하며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문제 등 여러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용 차량 판매에서 공공연하게 다운계약서가 작성됐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중간 차량 매매상 관계자는 “관련 사업에서 손을 뗀 지 2개월이 넘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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