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15일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특혜VS예우 논란

국가유공자 자녀 15일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특혜VS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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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15일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특혜VS예우 논란

최민수 8 1,359 2017.09.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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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15 00:00

국가유공자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국가유공자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 이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가구자녀 영유아 등만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 국가 유공자들도 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당연한 예우’라며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이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환영하기도 했다.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최근 어린이집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집 입소가 힘든 상황에 악재를 늘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국가 유공자들까지 입소 우선 순위에 포함되면 일반인들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힘들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Comments

민수짱 2017.09.15 12:28
악재? 놀고 자빠지고들 있네.
이영수 2017.09.15 13:28
순직자는 한부모가족, 상이 1~3급은 장애인 등록으로 이미 받을 수 있어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ㅎㅎ반발을 왜? 다시 유치원 들어가서 교육 받아야 할 인간들이 많네요
민수짱 2017.09.15 13:58
이영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미뉘짱 2017.09.16 11:10
비판은 안하는 스타일인데
이건 국가유공자들 한테 약올리고
무시 하는거네 지금 장난해??
오늘도무사히 2017.09.17 00:04
1~3급 제한이면 안해주겠다는거나 다름없죠
금강초롱 2017.09.19 17:39
전형적인 탁상 행정 입니다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면 나이가 30대인대 현재 대한민국에서 1~3급 까지 급수가 나울 정도의 30대 유공자가 몇명이나 있을까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휘리릭 2017.09.25 13:49
그러게요. 참 실질적으로는 의미없는 법안입니다. 이걸로 엄청나게 긴 시간 싸웠는데 참 혜택받기 어렵네요.
이대길 2017.09.27 23:07
제 주위에 친구 형이(군대에서 뇌출혈) 식물인간 처럼 누워 있어 연금 및 간호 수당은 부모님이 수령하고 산소 호흡기 하나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당연히 결혼이란 것은 생각 조차 할 수 없구 1~3급에 대한 상이 유공자 분들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자식이란게 서로 사랑해서 얻는 자기 자신의 또다른 분신 같은 존재인데 아무 것도 할 수없이 시체 처럼 누워 있는 사람한테 어느 누가 시집을 와서 아이을 낳아주고 기를까요? 정말 궁금 합니다. 이런 법안을 발의을 했으면 역지 사지의 1~3급 당사자 및 부무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혜당 예우다 이전에 발의 및 통과하기전에 정말 역지 사지의 마음으로 생각 했으면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유공자 및 자녀에 대한 처우부터 개선 하되 급수가 기준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의 자녀에 대한 처우 관련 법을 개선해서 발의 하는게 올바르다 생각 됩니다.현재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 결혼에 대한 생각보다는
개인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시대이고 자녀 계획도 하나인데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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