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눈]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3대까지…" 남다른 여론 반응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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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눈]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3대까지…" 남다른 여론 반응 눈길

최민수 4 1,581 2017.09.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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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13:54|김수정 기자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210여 명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며 “독립 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결정되자 네티즌들은 “myca**** 진작에 이랬어야 하는 것을..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부모가 나라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잃은 것도 많고 피해받은 것도 많았을텐데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게 맞지.” “aser**** 대우 받을만 합니다” “0roo****이건 잘하는 듯” “saku****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국가유공자들을 서커스 동물처럼 트럭에 태워 돌아다니던 503 정부와는 비교하기도 미안한 상식적인 정부...자녀교육이야말로 최고의 복지고, 큰 미래를 보는 정책이다. 아주 칭찬해~” “han_**** 당연한 일이 이제야 되다니 좀 씁쓸하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되는게 어디에요.점점 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혜택받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구해주신 분들의 자손이잖아요”이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목이 쏠린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교 특별 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장학금 명목으로 만점기준 70% 이상 학점을 얻었을 경우 대학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35세까지 공무원 시험 등 공공기관 응시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기업체별로 우선 입사 전형도 있다.

의료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은 무료, 자녀를 포함한 가족은 약제비를 제외한 의료비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감면돼 국가유공자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5·18 국가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특혜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학원가에 떠돌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5·18 유공자로 가산점을 받고 공공기관에 취직한 사람은 전체 공공기관 취업자 중 0.001%로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5·18 기념 재단에서는 전단 속 주장이 지만원 씨의 홈페이지에서 시작됐다고 지목한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Comments

민수짱 2017.09.14 17:44
네티즌들의 생각이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같은 정책에 씁쓸합니다.
금빛바다 2017.09.14 20:07
네티즌이든 국민이든 뭐가 됐든간에 이 나라 국민들 왜 이리 감성적인지요. 십수년전에 국가유공자 가산점 10% 때문에 공시족들이 난리를 피웠고, 그로 인해 상한제 30%라는 어처구니 없는 규정까지 생기고, 헌데 지금은 뭐? 이제야 제대로 됐다고요? 뭣도 모르는 것들이 뭐가 제대로인지 몰라도 한참 모르네요. 진짜 제대로 만들면 지들도 생계 위협받는다고 특혜 운운하며 노발대발할 겁니다.
너구리 2017.09.14 21:45
마치 국가유공자 전체가 혜택보는것 처럼 홍보하는 개수작...
따뜻한 보훈...열받아서 덥네요,
미뉘짱 2017.09.16 11:23
제발 국가유공자 전부 혜택 안줄꺼면 시행을 하지마라
마음만 상한다 1급 3급 혜택 있으면 좋은데
1급에서 3급 대부분 전쟁 참전 용사 입니다
6.25 아니면 배트남 전쟁 자녀분들 성장 해서
어린이집 안가도 됩니다 ;;
아닌 분들도 있겠조 소수 입니다
전체 유공자분들 혜택 볼수 있게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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