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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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한다

최민수 11 1,265 2017.09.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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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 2017/09/14 09:00

[연합뉴스TV 제공]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다.

기존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자녀, 맞벌이·다문화 가정 자녀,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등이다.

개정안에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의 역할과 아동 인권, 학대예방 등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식도 담겼다.

부모 교육 신청은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central.childcare.go.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mihee@yna.co.kr


Comments

파노 2017.09.14 11:43
3급이하들은 혜택없구만 ㅋㅋㅋ
아파치롱 2017.09.14 11:48
보건복지부는 상이급수로 나누면 안되는데
xX준Xx 2017.09.14 11:54
어디서 웃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한부모가정, 맞벌이, 다문화조차 전부를 포함하는데
국가유공자를 장애인과 같은 1~3급으로 한정한다니...
국민이 먼저다... 국가유공자는 그 뒤에....
크루거 2017.09.14 13:19
이 어의 없는 거ㅎㅎ 할아버지 할머니 뿐이겠네..대상자는
장애인 등급인 줄 알고 있는 거 아닌가??(복지부는ㅋㅋ)
마이클비스핑 2017.09.14 15:32
그러게요, 1~3급은 이제 거의 안계시죠
쨍그랑 2017.09.14 13:43
장애인, 다문화 가정보다 못하는 국가유공자 ㅋㅋㅋㅋ
달리기 2017.09.14 14:24
기가막히고, 코가 막힙니다,ㅋㅋㅋㅋ
킹가솔져 2017.09.14 15:17
욕해도 되요?
아파치롱 2017.09.14 15:23
저도 욕 나옵니다.
잽싸다 2017.09.14 16:19
한숨만 나오네요
너구리 2017.09.14 21:37
쇼하고 있네요..비효율적인 개선으로 국민의 사기를 얻을려는
꼼수수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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