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현행규정이 유공자되기이전[유공자이어야 하는기간]의 보상을 소급하지 않거든요. 국가, 군병원담당자들의 명백한실수와 누락[단 그당시 유공자등급에 해당되셔야겠죠.]등을 입증하면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분들이 겪는 아픔입니다. 변호사선생님과 상담하셔야할겁니다.
>전 올해 38세로 전역한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군에서 결핵성 늑막염과 복막염까지 번져 창동에서 마산통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하였으나 음식도 섭취 못하고 몇개월간 굶다가 전역을 하여 후송차를 타고 그대로 인천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하여 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공자가 될수있다는 것을 부모님과 저도 모른체 생활하다가 작년에야 신검을 받고 유공자 5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군에서 군의관이나 관계자가 유공자등록을 권유해야 하던지 아니면 자동으로 유공자처리가 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전역당시 제 힘으로 움직일수 있더라면 몰라도 38키로그램이라는 거의 뼈만 남은 몸으로 보훈처를 찾아갈 힘조차 없었는데요. 그런 몸으로 지금의 제모습과 사회적응에 고생한것을 생각하니 군당국과 보훈처의 따로행정이 원망스럽네요
>이런경우 소송하여 그간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물론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경우 전역자 당사자가 움직일수 있는 상태였고 전 당연히 유공자처리가 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년만에 판정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 해당이 된다는 것은
2년전 우연히 사이트를 찾았다가 알았습니다.
나도 제대시에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햇습니다.
억울하지만, 참을수 밖에요.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희원
2004.03.23 10:26
저두 올해 30살입니다. 22살에 1급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결핵성 늑막염을 앓고 의병 전역하였습니다. (군대가서 결핵 옮았던 것이져.. 운도 없지) 우연히 저두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역당시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폐섬유화 하여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전역시 공상처리 되어 50만원인가 받았던걸고 기억되구요.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해당이 된다는 것은
2년전 우연히 사이트를 찾았다가 알았습니다.
나도 제대시에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햇습니다.
억울하지만, 참을수 밖에요.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