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경우처럼 좀 미묘한경우는 규정은 있지만 학교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와 관할보훈청 교육담당과 통화하세요.
> 저희 아버지께서 2003년 2월 15일 보훈청에 고엽제대상신청하여 2003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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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3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들인 제가 대학교재학중인데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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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록금신청이 가능한지요...등록금신청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이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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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도 같습니다. 번거롭지만 질문에 답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