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인정이 되었으면 차분히 신검에 임하세요.
소견에 무슨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의사들이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겁니다.
요령은 특별히 없습니다.
5급에서 7급정도 받으시겠네요.
유공자되서 만납시다.
>안녕하세요. 국사모와 조중철님의 도움으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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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0월 29일에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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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검사 받을때, 특별한 엑스레이나 사진등을 있으면, 가져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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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병명은 '조기 위암' 으로 위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신검가기전에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갈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어떤 사진이나 자료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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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견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저에게 좀더 유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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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역날짜는 2000년10월이고 위절제수술은 2000년 12월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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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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