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상판정을 받으셨다면 왠만하면 인정해줄겁니다.
그러나 유공자등록신청시 전공상인정신청을 하게 되기에 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아 다시 결정합니다.
관할 보훈청의 안내를 받아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유공자등록을 하세요.
급수는 거의모든경우 상이등급표상에 나와있는경우로 판정되나 몇급이 나올지는 신체검사후에 알수 있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2003.08.25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공상 판정을 받고 제대를 했는데 이 병이 군에서 발병했다는걸
>증명하기 힘든 병이라 국가 유공자 대상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훈련소 생활중 갑자기 다리를 절개되었고 그게 꾀병이란 이유로
>구타와 가혹행혹 행위를 당하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지금은 수술을해서 한쪽 다리에 인공관절을 넣은 상태입니다.
>다른 다리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악화되어 인공관절을
>넣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인공관절은 5-6급 사이에 판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