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수업료 건으로 처장과의 대화 답변 내용입니다.

계절학기 수업료 건으로 처장과의 대화 답변 내용입니다.

자유게시판

계절학기 수업료 건으로 처장과의 대화 답변 내용입니다.

양훈모 2 850 2007.12.04 17:1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귀하께서  우리 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계절학기 수업료 면제 근거 법령과 직원들의 업무 숙지 철저를 요망"하시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관련한 상담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담당 직원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나  안타깝게도 책임있고 성실한 안내를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취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시달하겠으며, 앞으로 일선 보훈관서의 창구직원들이 성실하고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신체적 상이를 입는 등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와는 달리 계절학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본인이 계절학기 수강을 희망할 경우 학교측에서 수업료를 면제처리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일부 대학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이 수강한 계절학기에 대하여 계절학기는 정규교과 과정이 아니며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내의 장학규정을 적용하여 수업료 등이 비면제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내부규정은 상위관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우리 처에서는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계절학기 수강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수업료 등의 면제가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재학하는 학교에서 면제하는 간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관할 보훈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064-728-6324)에서 대학 측 담당자에게 교육보호 관련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신받은 전문입니다. 요번에 연락와서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이거 프린트해서 가져가야겠습니다 -_-;;


Comments

임춘혁 2007.12.04 18:57
소급적용 됩니다. 제가 소급해서 받았거든요. 꼭 저번 학기꺼 까지 돌려 받으세요. 당연한 권리 입니다.
김은찬 2007.12.05 10:12
헉!! 난 몇년 되었는데...
학교에 한번 전화해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게시물이 없습니다.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