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다친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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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다친 허리..

이달용 3 875 2007.12.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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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에 한번 글을 남긴적이 있었는데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김니다.

군대에서 다친 허리가 공상인증이 뚜렷하구요 수술해야하는 상태지만

수도병원 입원시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예비군을 받기가 너무 억울해서

재신검을 받아서 5급판정 받아 예비군 면제받았구요

지금 현재 수도병원 기록들 다 보유하고 있구요.

제가 전역후 2년가까이 제대로덴 사회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가까운 시간을 고민끝에 수술할려고 병원 예약중이구요

제가 여기서 가장궁굼한것은 전역한 후에 수술비용을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

받을수 있는지와 그리고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려면 수술전에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한후 수술기록도 같이 첨부해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신청하려면 절차 필요한것들

상세하게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날씨추운데 감기조심들하시구요.. 여러분들 모두 힘들게 군생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김진우 2007.12.15 22:53
일단수술비용은 국가유공자가 돼어야 지원가능하고요
님상태는 예비군면제만 받으셨고 지금은 유공자도아니시고
유공자가 아니면 지원안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안하시면 등급 받기 하늘에 별따기 처럼 어렵죠
결국은 수술은 사비로 하셔야하고 수술후에 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으세요.
장영환(안양) 2007.12.16 10:13
절차같은것은 ...보훈청에 전화 한통이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거에요 !! 그리고 ..검색에..유공자등록 이라고만 쳐도....
고기에 대한 정보가 나올검니다 !!..
신청 준비물은 ..신부증 사진2장이면 되요 !! ...진단서는 떠도..
그만 안떠도 그만 ...어차피..병적기록을 수통에서보고..심사가 들어가니간요 !! ...그리고 난후..유공자심사에서...공상인정이 떨어지면 그때 님이 말씀하신 자료들 준비하시면되요
지금은 ...유공자에서 ..심의을 통과하는것이 우선임니다 !!...
그래야 윗분말씀처럼 !! ...님 상이처에대한...진료을 국비로
치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료료... 하루빨리 ..등록이 되고싶으시면 수술후 6개울후에..신검을 볼수 있으니 지금 유공자등록..신청하시구 ...심의결과...각기..기간이 다름니다 ..빨리될수도 있고 ..아님 ...오래걸리수도 있기에..3-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후 6개월 있어야하니..등록하시고 바로 수술하시면되겠습니다 더 빨리 ..심의가 이루어져 ..결과가 공상으로..
판정되면 신검날짜가 나오는데 수술후 6개월 안되면...돌려보네니간요 !! 어차피.님은 6개월 이상은..잇어야 하니 ...연기신청하시면되요 그리고보훈청에서 알아서 6개월에 마쳐...신검날짜 잡아줌니다 !!
박길재(용인) 2007.12.18 17:32
상리처로 인하여 공상인정이 되면 유공자가 아니어도 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관할보훈청에 상담을 하시고 모르시면 국사모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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