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부이자에관하여

주택대부이자에관하여

자유게시판

주택대부이자에관하여

이현채 2 941 2008.01.24 21:4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몸건강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일 모두 건승하시길바라며
궁금한점을 글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주택대부를 삼천만원 대부받고 이자와 상완금액이 167000만원정도되고 생활안정대부900만원도함께 대출받았읍니다.(물론 연대보증서구요)이자와 상환금액은900총틀어 27000만원정도되더군요. 저는 유공자7급인데 저는 처음에는 3년에17년상환인지알았는데 받고 나니 결국은 보상금에서 깍아나가는 것이더라구요. 7급인저에게는 쪼금 벅차더라구요. 이번에 집을하나 구입했는데 등록세 취득세면제 받았는데 다른 법무사 비용이 생각지도 않는돈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집을 처음구입해보아서 등록세 취득세말고는 돈이 들어가는지몰랐는데 90만원정도 부대비용이 들더라구요. 궁금한것은
그런 법무사에서 대신 서류 처리하는 비용은 우리가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면제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글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사했는데 유공자 주소변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철차량으로 등록된 차를 팔았는데 이것도 보훈처에 신고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Comments

김현수 2008.01.25 13:47
한두갠 알겠는데 나머진 모르겠네요. 그냥 빠르게 1577-0606 문의해보세요.
윤창수(대전) 2008.01.25 16:05
법무사비용(90정도에서 법무사비용은 10여만원밖에...)은 들어가고요 또...주소는 등본 보훈청에 갖다주면....보철차량은 5년이상만되면 안하셔도...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