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공자신청일이6.29날로 어느덧6개월이 되가네요?다름이 아니오라 98년9월제가군에서 훈련중 헬기레펠교육중 낙상하여 전방십자인대 내측반월상연골파열수술후 공상받고 99년3월의병제대하였습니다.그런데 병상일지를 확인하는중 군병원 수술전 군의관 상담에서 군입대1년전 사회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2주간 깁스를 하였다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병원측에선 인대가 약간 늘어낫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병상일지엔 ta로2달간 스프리트 입원 했었음으로 기록 되어있었습니다.-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너무 어리고 모자랐던 기억에 군의관에게 쓸데 없는 말을 했었나 봅니다)이게 유공자 심의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비공상 처리가 될수가 있나요?그래서 이렇게 심의기간이 길어지나 싶어서 초조한 마음에 유공자 여러분께 문의드립니다..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으니 감기 조심하시고 아울러 상이처의 빠른 쾌유 바랍니다.
ps-공무 상병 인증서,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는 확실히 공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올8월에 십자인대 완파로3번째수술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큰 문제가 될 요건이 못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