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떻게 기초군사 훈령을 수료할수있었겠습니까 ? 군입대해서 의무실 한번 간적 없습니다.
눈사역하다가 다친것인데. 그것을 사회에서의 지병으로 처리해 버리다니요.
물론 그당시엔 군에서 강제허위진술을 시켜 어쩔수없이 죽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고쳐져야합니다.
억울합니다. 자료 닷기 검토해주시고. 군에서 다쳤다는 사고당시 (그당시의 목격자) 의 동기 진술서와 현재 남아있는 군기록 (의무기록) 이 잘못되었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군의관님의 외진 의뢰서:12월에 써준것임) >< (군기록은 1월에 다친것으로 기록되어있음) <ㅡㅡ이것조차 이렇게 틀린데
군기록이 무엇이 정확하겠습니까 ???
멍청하게 시키는 대로 한 저만 억울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 공상,비공상 판정심사여부를 다시 결정해주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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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정보
민원신청번호 2005AFNETA057348 처리일자 2005년 03월 19일
처리부서 공군 인사운영단인사운영처 전화번호
처리내용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병적기록표, 17전비 전공사상심사통보서,
항공의료원 병상일지, 17전비 군의관 외진의뢰서 등을 확인한
결과,
ㅇ 귀하는 `98. 9.21 입대하여 17전비 헌병대대 헌병중대
순찰병으로 복무당시 `99. 1. 7 근무도중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동일 18:30경 기지 의무대대에 수진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99. 1. 8 항공의료원에 입원
(공상 2-13)하여 `99. 3.16 요추부 부분추궁절제술과 요추
간판제거술을 시행받고 `99. 5.14 의무조사 상신되어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99. 6.17 부로 의병전역
(비전공상 3-4)한 사실이 확인되며 입대전 운동중 허리
부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병상일지 상에
기록되어 있음
ㅇ 귀하는 항공의료원 입원시 부대 전공사상심사시에는 공상
2-13으로 의결되었으나, 항공의료원 의무조사위원회 의결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입대전 허리부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입대후 `99. 1월부터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입대전 요추간판의 변성이나 요추간판 팽륜 또는 탈출증
등의 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항공의료원 의무조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 3-4로
의결되어 공본 중앙전공상 및 병역처분 변경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전역 및 비전공상 3-4로 조치되었음.
■한편, 귀하께서는 12월 중순/말 경에 다쳐서 의무대에 입실
하였으나 군기록에는 1월에 최초 입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여 병적기록표를 확인한
결과, 부대 의무대 입실사항은 소속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병적
기록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항공의료원 입/퇴원
사항만 병적기록표에 기재되어 있음.
※ 17전비 의무대대에 확인결과 `97년 이후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나 귀하의 입원기록은 확인
할 수 없었으며 귀하께서 항의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터넷에 민원제기시 부대 의무대에 입실한 것으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귀하께서는 12월에 군의관이 외진의뢰서를 작성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병상일지를 확인한 결과 17전비
군의관이 항공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에게 발행한 외진의뢰서는
`99. 1. 7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끝으로 귀하께서는 상이경위 진술시 선임병의 강요로 입대전 다친 것으로 진술하였고 군에서 상이한 사실을 증명할 목격자(군입대 동기)의 진술서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전공상심사 판정을 재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전공상심사를 재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귀하께서 군 복무중 상이로 인한 국가보훈 혜택을 받기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도장, 신분증, 병적증명서 1통 또는 전역증 사본,
증명사진 2매(3X4), 현재 상태에 관한 병원진단서
- 군에서 상이한 사실을 증명할 기타 서류(인우보증서) :
귀하의 군에서의 상이사실을 증명할 소속부대 상관,
동료 등 2~3명의 진술내용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
(인우보증서의 별도양식은 없으며 보증인의 군 복무시
소속, 군번,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날인)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상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공본에서 귀하에 대한 국가
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및 제반 기록을
국가보훈처로 송부하게 되며 국가보훈처에서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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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01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기록에 보면 제가 1월 7일날 근무중 통증을 느껴 입원을 했다고 했는데
98년 12월 24일날 17비 군의관이 의진의뢰서를 써준게 (원본) 저한테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기록이 잘못되었다는게 입증될수있는지요 ....
그리고 인우보증서(인감증명포함) 를 지금 1통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지금
동기.고참들을 수소문하기도 힘들고, 찾았다 해도 인감증명과 그 당시일을 증명.보증 서기를 꺼려하더군요 ....
최소 2통이 필요하다 하는데...
제가 뭘 해야하는지 뭘 할수있는지... 국가와 군대가 왜 두려운 존재가 되었는지 ... 하늘을 봐도 답답합니다. 희망을 주세요...
황인환
2006.04.30 20:05
두 가지를 준비해보세요.
1. 개인현물급여명세서
--> 군입대 이전 5년간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아보면, 군입대 이전 사회에서 허리 관련하여 진료, 치료, 수술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2. 인우보증서
--> 최초발병 또는 상이처 악화가 군대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법적으로 최소 2인 이상에게 받아야하고 지휘관에게 받으면 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김근관
2006.05.11 21:48
황인환님 조언대로 하시는게 좋고 자료 수집을 잘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신청서류에 발병경위를 6하원칙에의거 기록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공간에 님의 내용을 적기에는 부족합니다 차라리 A4용지에 발병경위서란 제목을 적고
내용을 자세히 적으세요
예' 박진형은 98. 9. 21일 입대하여 17전비 헌병대대 헌병중대 순찰병으로 복무당시 동년 12월말경 제설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소속대 의무대에 입실하여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99. 1.
김근관
2006.05.11 21:50
크~~ 에러가 나서
자세히 적어볼려고 했는데 짜증이,,,,
전화주세요 말로 해야지 글로써 설명하자니 심란합니다
1. 개인현물급여명세서
--> 군입대 이전 5년간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아보면, 군입대 이전 사회에서 허리 관련하여 진료, 치료, 수술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2. 인우보증서
--> 최초발병 또는 상이처 악화가 군대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법적으로 최소 2인 이상에게 받아야하고 지휘관에게 받으면 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신청서류에 발병경위를 6하원칙에의거 기록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공간에 님의 내용을 적기에는 부족합니다 차라리 A4용지에 발병경위서란 제목을 적고
내용을 자세히 적으세요
예' 박진형은 98. 9. 21일 입대하여 17전비 헌병대대 헌병중대 순찰병으로 복무당시 동년 12월말경 제설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소속대 의무대에 입실하여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99. 1.
자세히 적어볼려고 했는데 짜증이,,,,
전화주세요 말로 해야지 글로써 설명하자니 심란합니다
서류 준비하고 절차 밟아 등록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을 위해 고생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