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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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2 1,097 2015.03.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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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노령 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5.03.07 18:40: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의 어머님(김외수 보훈번호 22-390047)은 올해 80세로 시골에 살고 계십니다
저의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 돌아가신후 국가 유공자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유족연금을 받고있는 사람은 기초노령 연금을 받을 수없다고하는데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 복지부 문의 결과 국가 보훈처에 문의를한 후 대상자에 해당되면 신청을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문현주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3-0029711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모친께서 기초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기초연금법」은 타 법률 등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나 급여는 모두 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모친께서 우리 처에서 받는 보상금은 전액 소득에 해당되며, 우리 처에서 받으시는 보상금과 별도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는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와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Comments

윤기섭 2015.03.09 20:09
저 직원
민원을 담당 주무 부서 담당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 접수해서 수박 겉할기로 대충 읽고 자기 상식선 안에서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처리 하더군요 ㅠㅠㅠㅠㅠ

지난주 금요일 저 한테 딱걸려서 좀 혼줄좀 났죠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고 전화를걸어 들이 퍼부엇는데
지금쯤 정신좀 차렸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만족도 조사에다
보훈처는 민원을 계속 이따위로 접수 처리할거냐며
당장 시정하라고 썼고요
마늘쫑사단 2015.03.09 21:28
본 민원에 대해 부연 설명 드립니다.

간혹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때로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본 민원은 유족연금 수권자가 노령연금 지급대상인지 단순 질의한 것으로 보훈번호를 기재하여 확인해 줄 것을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민원은 보훈번호를 안다고 해서 이 민원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것 입니다. 더 나아가 노령연금은 국가보훈처가 아닌 복지부와 연계된 지자체에 업무위탁이 되어 있어 국가보훈처가 계산을 해 줄수도 없습니다.

복지부에 문의결과 보훈처에 문의하여 대상자로 확인도면 신청하라는 것에 대해 그대로 따라한 듯 한데 이 자체는 복지부가 민원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이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되냐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대상이 된다 안된다를 국가보훈처에서 확정받아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보훈처에서는 소득인정 여부만 확인해 줄 수 밖에 없으며 중복으로 연금을 받아도 수혜가 가능한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복지부에 민원을, 복지부에서는 보훈처로 물어봐라 해서 보훈처에 민원을, 보훈처에서는 지자체로 물어봐라 해서 결국 책임을 떠 넘기는 양상을 보이지만

애초에 민원인이 원하는 질문의 핵심과 질문의 표현력의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 질문 자체가 혼동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큽니다.

복지부에는 노령연금과 수권자의 유족연금 지급이 중복 가능하냐는 것이 질의였고 복지부는 그 자체만 가지고 중복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자체 규정에 없기 때문에 보훈처에 문의해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보훈처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신청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규정 자체는 양쪽에 모두 없습니다. 중복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액수가 중요할 뿐 입니다 다만 그걸 민원인 입장에서 뭘 의도하고 물어보는지 감지하지 못했을 뿐 입니다.

보훈처에서는 소득인정이 되니 노령연금 수혜시 소득부분으로 합산이 될 것이라고만 설명해 줍니다. 중복 역시 상관은 없으나 액수에 관한 부분으로 이런 민원이 많다보니 나름 가이드라인을 잡아 설명해 준 것이지만 굉장히 부족한 설명이기는 합니다. 지자체로 문의하라고 하는것이 어찌보면 최선이기는 하지만 민원인이 보훈대상자인 만큼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건 사실로 이 부분은 윤기섭님 말처럼 개선의 여지는 많습니다.

애초에 지자체(동사무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 입니다. 민원 자체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봐야 할 내용으로 담당자가 계산기 두드려가며 수권자의 보훈연금과 생활수준을 감안해 노령연금 지급 대상여부를 심사할 뿐 입니다. 보훈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기준액이 미달되면 노령연금이 나갈 것이고 기준액을 넘으면 노령연금 대상에서 탈락될 겁니다.

수권자의 유족연금이 상이5급 이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계산기 꺼내기 전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 노령연금에서 거의 제외될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나 설명을 복지부나 보훈처나 지자체가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빈정 상할 뿐 입니다. 굳이 이런 설명을 해준다면 세 곳 중에서 보훈처가 해주는게 맞구요.

보훈사무가 부서의 형태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취업만큼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이 센터로 독립하면서 부서에서 사무로 관서 자체 업무 규모는 줄였지만 센터를 만듬으로 전문기관을 세워 전체 크기(파이)는 키웠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지만 그래도 틈틈히 효과를 보는게 취업지원쪽이죠.

생활지원센터나(생활전반지원), 금융지원센터(생활대부)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센터 자체가 공무원의 딱딱한 사무보다는 민간의 자율성이 높은 구조라서 효율성은 더 높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보훈상담센터도 그 중에 하나 입니다

앞으로도 해당 민원에 대한 발생 빈도가 높아보여 덧 붙였습니다. 노령연금은 기본 가이드라인은 복지부로, 세부적인 사안은 지자체로 직접 연락해 물어보는게 확실 합니다. 이 민원은 질문 그대로 해석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질문자는 신청 자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묻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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