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법 심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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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법 심의 관련

윤기섭 6 1,080 2014.11.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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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훈처 복지 과장님과 통화 했는데
연금법 관련은 복지과 소관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보상정책"과 소관 이랍니다

현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1시 현재 아직은 법사위에 넘어오지 않았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실에 이 법안 법사위 심의시
보훈처와 군경회를 호출 참석시켜 줄것을 요청 할려고 합니다

아래는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문제의 조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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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 조
(소득의 범위)

4 항.
기타소득

다 목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20 %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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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pirania 2014.11.24 17:52
항상 수고 하십니다.
참전명예수당 중 ..20 %를 ' 보훈보상금이나 참전며예수당 중' 으로 하는 것도 차선책은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2014.11.24 18:13
뭔가 오해하신듯 ,,,
가구 인원수당 최저생계비가 다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가 60 만 3 천원 인데
그 금액의 20%를 뜻 하는겁니다
참전수당 17만원 의 20% 가 아니고요
치타 2014.11.24 22:07
어찌되었나요?윤기섭님 다음광장에도 가입하신거같은데 다음카페에도 올려주세요
윤기섭 2014.11.26 18:53
홍보를 목적으로 가입 했습니다
치타님께서 제 블로그 홍보좀 해주세요 ^^
신박사 2014.11.25 16:26
윤기섭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분께서 국회로 가셔야 하는데~~
윤기섭 2014.11.26 18:56
격려 감사합니다
제가 지식이 워낙 미천한지라 국회 입성은 어불성설입니다
지식이 마늘쫑님 정도는 되야 ,,,,
전 그저 무대포 정신과 불도저 정신만 있을 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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