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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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안진수 1 1,095 2012.07.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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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31 13:40

【청양=뉴시스】이진영 기자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배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남 부여·청양)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정부는 현재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2년 5월말 기준 참전유공자 수는 총 40만 2000여명으로, 전년 12월말 기준 40만 8000여명에서 불과 5개월 사이 6000여명이 줄었으며 특히 2010년 12월 말 기준 43만 7000여명과 비교하면, 1년 5개월 사이 3만 5000여명이 국가의 합당한 예우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12만원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5만 3000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령인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국가 지원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맡기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보상장치”라며 “1년에 수만 명씩 돌아가시는 현 상황에서 참전유공자들이 남은 생을 명예롭게 보내시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후세들의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찬, 손인춘, 박인숙, 김동완, 정성호, 김춘진, 한기호, 이노근, 정희수, 심윤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jin22666@newsis.com


Comments

추풍령 2012.07.31 23:49
김근태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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