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병전역 때 軍이 유공자 신청" 권고

권익위, "의병전역 때 軍이 유공자 신청" 권고

자유게시판

권익위, "의병전역 때 軍이 유공자 신청" 권고

윤정수 0 1,098 2011.12.29 15:0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기사입력 2011-12-29 14:00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앞으로 군복무 중 부상이나 사상으로 의병전역하는 경우, 전역과 동시에 군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군복무 중 의병전역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군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병전역을 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부대를 방문해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고, 이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별도로 하도록 돼 있어 불편함이 컸었다. 또 신청 지연으로 인해 각종 보상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군 의무기록 및 사건·사고기록 등이 분실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군 의무기록 보존·관리기관을 군의무사령부 등으로 일원화해 영구 보존하도록 했다.

또 사건·사고와 관련된 헌병대, 감찰, 법무실 등의 수사자료의 통합 보존·관리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pjk76@newsis.com


Comments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