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지급하는 상이연금 공소시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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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상이연금 공소시효에 ?

정홍수 1 1,079 2011.10.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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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회원님들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상이연금 공소시효에 대하여?
국방부와 육군에 전화로 몇 번이나 통화를 했지만 (전역후 5년이란)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정확하게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의하면.....군 복무 중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후에"
장애상태가 된 때에도 상이연금 지급
군인연금법 제23조(상이연금)를 오늘부로 개정, 공포하였다.

이미 전역하기전에 상이처가 장애를 입었고, 지금까지 전역후 20여년이 지난지금도 상이처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상이등급표를 보니까
@6급5호(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이 되는데
상이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공소시효가 전역후 5년이라, ...이해가 안 됩니다.

2, 상이연금 신청을 위하여 서류들?
공무상병 경위서, 근무상황입증자료, 헌병 주요 사건 보고서, 진료기록부, 전공사상증명,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대령급이상의 직인을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전역을 한 후인데 이 서류들을 일일이 전역한 부대에 가서 찍어 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누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 병상일지에 이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류들이 증거가 될 것인데 궂이 대령급 이상의 직인을 찍어 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공탕을 먹이는 것이며, 상이연금을 안 주겠다는 국방부의 탁상행정입니다.

상이연금을 받으신 분이나 신청하신분들이 계시면 좋은 조언과 방법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이연금 공소시효와, 필요한 서료들...
감사합니다


Comments

윤기섭 2011.10.19 23:36
제가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가지 조언을 한다면
질문의 글이 매우 주관적인 서술입니다
질문을 하실때는 누가 읽어봐도 무슨뜻인지 알수있게
객관 적으로 서술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상이발생 시기도 알수 없어
상이자가 20대인지 60대인지
몇년이 지난는지 알수가 없네요
기타
6 하 원칙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막연하고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되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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