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6구합0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 건 2006구합0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유게시판

사 건 2006구합0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김대훈 0 901 2007.05.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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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6구합0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지방보훈청장

변 론 종 결 2007. 4. 19.
판 결 선 고 2007. 5. 17.

1. 피고가 2006.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제9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9. 9. 1.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5. 6. 15. 국군수도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1985. 11. 1. 퇴원하였으나 곧 재발하여 1985. 11. 18.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한 후 1985. 11. 28. 국군부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86. 5. 26. 퇴원하였고, 그 후 민간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복무를 계속해 오다가 2005. 1. 10.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여 국군부산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5. 10. 31. 퇴원함과 동시에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2. 피고에게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31. 이 사건 상병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아무런 질병 없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였는데, 군에 입대하여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자통신망운영 등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군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편집증적인 평소 성격과 모친의 정신병력 등 개인적 소인과 처와의불화 등 가정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한 것이어서 군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내지 제17호증,제19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BBB, C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정신질환증세를 보이거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군입대신체검사에서도 별다른 육체적,정신적 질환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1985. 6.경 최초로 정신분열병 증세가 나타나기 전 약 16년간의 군생활에서도 정신분열증의 전구증상을 의심할 만한 병력도 없었던 사실, 원고는 냉정하고 진취적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성격이어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령을 피우거나 대충하여 넘기는 일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실, 원고는 1970. 11. 1. 하사로 임관된 이래, 1970. 11. 4.부터 1982. 10. 15.
까지 제0항로보안단 제000장거리통신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제000파견대 등에 파견되어 공군 장거리통신정비 등의 임무에 종사하였고, 1982. 10. 15.부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국군수도병원에 최초로 입원하게 된 1985. 6. 15.까지는 제0항로보안단 작전통제부와 계획운영처 등에 소속되어 ▲▲한미합동통제반 기술통제하사관, 통제반장 등으로 복무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을지훈련 등에 통신지원요원으로 참가하였으며, 1986. 6. 23.부터 1995. 1. 1.까지는 제0항로보안단 제000통신대대 정비중대 장거리통신정비하사관으로 복무하였고, 1995. 1. 1.부터 2001. 10. 29.까지는 국군통신사령부 제0통신단 제00대대 제0중대에 소속되어 제0소대 선임하사관, 000PCM운용반장 등으로 복무하였으며, 위와 같이 군복무를 하면서 1991. 10. 15. 참모총장공로표창을 수상하는 등 5회에 걸쳐 각종 표창을 받았고, 1974. 3. 2. ■■■■통신대학교에 입학하
여 1979. 2. 28. 위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91. 12. 25.에는 전자기기기능사 1급 자격증도 취득한 사실, 원고는 군복무 기간 중 주로 항법보조장비운영, 장거리회선통제등의 임무를 담당하였고, ▲▲한미합동통제반에 파견되어 근무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임무 이외에 한국군과 미군과의 사이에 통역임무도 수행하였던 사실, 원고는 주로 벽고지나 관제단에 파견되어 군복무를 하였던 탓으로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그 복무형태가 불규칙적이었고, 집에 퇴근하여서도 비상연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고 임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시 긴장상태에서 생활해 온 사실, 국군부산병원 전공상심사위원회는 2005. 7. 1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공상(심신장애등급 5급)으로 의결하였고, 위 심사당시 담당군의관은 원고의 임무에 대한 중압감이 이 사건 상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1987.경부터 2005.경까지 원고가 외래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의 경우 약화되어 있는 자아기
능과 군복무중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는 2005. 10. 2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고, 의병전역한 이후인 2006. 3. 22.부터 현재까지 정신보건 요양시설인 ♥♥♥♥빌에 입원하여 요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래부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성격의 소지자인 원고가 군에 입대하여 15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복무환경 속에서 출퇴근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한 채 공군전자통신망과 항법보조장비의 운영 등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임무는 물론 한국군과 미군과의 영어통역임무까지 담당하면서 이를 제대로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중압감과 책임감에 시달려 왔고, 그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것 이라는 점은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고, 여기에다 앞서 본 원고의 성격, 원고가 군입대
전이나 군입대 후부터 1985. 6.경 처음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나기까지 어떠한 정신병적증세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최초로 입원한 1985. 6. 15. 이전 3년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을지훈련에 참가하고 ▲▲합동통제반에서 통역임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그 임무가 다른 때보다 더욱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임무 특성상 그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는 군복무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기술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등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86. 5. 26. 국군부산병원에서 퇴원하여 약 9년 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2005. 1. 경 다시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의병전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도 군복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별다른 소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모친에게 정신병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6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여 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진술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도 ‘모친이 정신이상, 참기름 먹고 회복되었다’, ‘등창으로 돌파리 의사에게 치료받다가 척추를 잘못 건드려 정신이상이 되었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즉 정신분열증상태에서의 진술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원인 이외에 사회․심리학적인 원인도 정신분열증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군복무중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사건 상병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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