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6누00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 건 2006누00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자유게시판

사 건 2006누00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김대훈 0 880 2007.05.29 12:1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특 별 부

사 건 2006누00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제1심 판결= 원고 패

변 론 종 결 2007. 4. 26.
판 결 선 고 2007. 5.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군복무와 교육훈련 과정 및 군복무 중 치료기록
(1) 원고는 1973. 9. 30.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2하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사로 임관한 후, 공수부대를 지원하여 1974. 4. 19. 특수전사령부로 전속되어 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을 거쳐 1976. 10. 30. 5공수여단에 배치되어 보급품이 끊긴 한계상황을 가정한 생존훈련의 일환으로 뱀 등을 생식하는 과정이 포함된 특수전 훈련, 해군의 수중파괴과정(UDT, 1976. 5. 24. ~ 1976. 10. 8.), 고공낙하과정(3기, 1977. 3. 11. ~ 1977. 5. 22.)을 각 수료하고, 1978. 6. 26. 특수전교육대에 파견되어 스쿠버 조교요원으로 근무하다가 1979. 8.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2) 원고는 1980. 10. 13.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대통령경호실 22특경대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의 강력부 반장과 파출소장을 거친 후,1993. 8. 30. 퇴직하였다.
(3) 육군본부에는 원고가 군복무기간 중 뱀을 생식함으로써 생기는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이 없다.

나. 원고의 질병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그런데 원고는 복부와 대퇴부의 통증이 심하여 2003. 9. 3.부터 안산시 소재 ‘사
랑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배 부위 및 우대퇴부 피하층이 스파르가눔(Sparganum)에 감염되어 있어 같은 해 12. 8. 복부 2군데 및 대퇴부 1군데의 피하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다음, 진단병명이 각 스파르가눔증으로 기재된 2004. 8. 6.자 서울보훈병원의 진단서(갑2호증) 및 2004. 10. 7.자 위 사랑의 병원의 소견서(갑5호증)를 근거로 2005. 1. 6. 피고에게 원고가 감염된 스파르가눔증은 군복무 중 생존훈련 과정에서 뱀 등을 생식하다가 입은 공무상 질병으로서 그로 인하여 근육의 부분 강직, 당뇨, 심한 두통과 성기능 장애 등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그러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 6.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질병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의학적 소견
(1) 스파르가눔증에 대한 일반의학적 정의 및 특징(증상, 발병원인 및 잠복기 등)㉮ 만손열두조충의 유충인 스파르가눔이란 기생충이 인체 내에서 기생하는 상태에서 피하조직 등을 통하여 이동하면서 주위 조직의 염증과 동통을 수반하는 부종을 일으키고, 유충의 퇴화로 인하여 오한, 발열 등을 동반한 심한 국소적 염증반응과 세포괴사 및 종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학적으로 스파르가눔증으로 정의한다.
㉯ 스파르가눔증의 발병원인에 관하여는, 오염된 담수에 존재하는 알에서 깨어난스파르가눔을 제1중간숙주인 물벼룩이 잡아 먹고 이를 다시 제2중간숙주(뱀, 개구리,물고기 등)가 잡아 먹은 다음 사람이 그 제2중간숙주를 생식하였을 때 또는 사람이 직접 물벼룩이 들어 있는 오염된 담수를 음용하였을 때 스파르가눔에 감염되는 것으로알려져 있다.
㉰ 스파르가눔증의 잠복기와 관련하여, 인체 내에서 스파르가눔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과 경과년수에 따른 생존율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스파르가눔의 생활사(生活史, 동식물이 생장하여 죽을 때까지의 과정, 즉 생물의 일생, 수명 및 생애주기를 뜻함)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
(2) 위 사랑의 병원 소속의 의사 신동하의 소견
뱀을 생식할 경우 수개월 내지 수십년 후에 스파르가눔증이 발생할 수 있다.
(3) 당심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 스파르가눔이 제2숙주에 감염된 것을 사람이 먹은 후 유충이 사람의 몸에서 근육 등으로 침범하여 유충이나 성충의 형태로 질환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스파르가눔 감염 예의 50%가 뱀을 생식한 기왕력이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고,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뱀의 거의 모든 종류가 스파르가눔의 제2중간숙주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 스파르가눔이 인체 내에서 이동하는 과정 중 9년 이상 장기 내에서 살고, 환경이 불리한 경우 유충의 형태로 장기간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스파르가눔증례 중 감염 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7년 이상 지난 후에 발병한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뱀 생식에 의한 경우 17년 이상 잠복기를 갖는 예는 흔하지는 않지만 보고된 바는 있다).
다만, 스파르가눔증에 대한 일반적인 임상관찰로는 수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평균 발병기간에 대한 연구보고는 없고, 뱀 생식의 기왕력이 20년 이상 지나서 발병한 경우 그 원인을 판정할 수 있는 의학적 검사법은 없으며, 단지 환자의 병력에서 위험인자, 즉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제2숙주의 생식력으로 추정하여 알 수 있을 뿐이다.
㉰ 환자가 포유류(돼지고기), 물고기 등을 날 것으로 자주 먹었다면 그에 의한 감염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양의 날고기를 생식하는 경우는 드물고 식용 포유류는 스파르가눔 감염이 적기 때문에 뱀이나 개구리를 생식한 후 스파르가눔에 감염될 경우보다는 확률적으로 적고, 원고의 경우 군복무 중 스파르가눔의 제2중간숙주로 알려진 뱀을 생식한 과거력이 있고, 그 이외의 생식력은 없어서 위 시기의 생식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 진단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 갑5, 6, 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 내지 12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지병문의 증언, 당심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생존훈련 과정에서 뱀 등을 생식하다가 뱀에서 기생하는 스파르가눔에 감염되어 근육의 부분 강직, 당뇨, 심한 두통과 성기능 장애 등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상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군복무 중 생존훈련의 일환으로 뱀을 생식한 사실과 전역 이후 약 24년 이상 지난 시점에 스파르가눔증에 의한 증상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의 경우 통상의 스파르가눔의 감염사례에 비추어 그감염시점로부터 증상발현시점까지의 기간, 소위 발병기간(잠복기)이 24년 정도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길고, 원고가 제대 후 스파르가눔에 감염된 물벼룩이 들어 있는 약수물을 마시거나 물고기 등을 생식함으로써 이 사건 스파르가눔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스파르가눔증에 대한 일반의학적 정의 및 특징, 원고에게 스파르가눔증이 발병한 원인에 대한 의사 신00 및 중앙대학교 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뱀 생식의 과거력이 스파르가눔증이라는 질병의 유력한 원인으로서 의학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뱀 생식 이외에 스파르가눔증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스파르가눔증에 대하여 군복무 중의 뱀 생식 사실 이
외에 다른 발병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스파르가눔증은 원고가 군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하면서 뱀을 생식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 소정의 신체검사를 거쳐 원고가 법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될 경우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도 이 사건 스파르가눔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은 상이처에 대해 비공상 통보 처분를 한것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한 것 입니다.

따라서 위 소송으로 얻은것은 비공상의 처분을 공상으로 처분한다는것

말고는 없습니다.

결국 다시 신체검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얼마든지 등외 판정을 받을수 있으며 등내 판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이런 판례에 대해 게시하는 이유는

소송을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께 소송의 이해득실 때문입니다.


더두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1.처분의 근거가 무엇이며

2.처분의 사유가 무엇이며

3.처분의 판단이 무엇인지...

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피고(보훈청)의 상고기간이 남은 관계로 상고가 제기 되었는지 알수 없지

만, 이 판결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게 제 사견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비공상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가 많은 이유는 바로 법률에 있습니다.

반대로 등외 판정에 대한 소송에서 기각이 많은 이유 역시 바로 법률에 있습

니다.


유공자 등록요건의 법률은 간단합니다.

반면 등외 판정에 대한 법률은 시행령이다 시해규칙이다 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느사정일때 등급을 결정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등급표...


재판은 형사건 행정이건 민사건...

증거력에 의해 결판이 납니다. 주장에 대해 100%확실한 증거로 뒷받침 할 수

있다면 더 말할 이유가 없겠지만 빈약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에 따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실이 됩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게시된 글에 내용보다는 취지를 잘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Comments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