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광택회원의 답변 잘 읽어보시구요.
근무했던부대에서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인과관계를 보고 공상인정을 해줄겁니다.
공상인정을 받으시면 국가에서 무료진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군생활후 귀가 많이 악화되었고 현재의 상태가 1~7급의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느냐도 중요합니다.
대학병원급이상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세요.
참고자료실에서 등급표를 참고하세요.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는 병장이 되기전 청각손실로인한 장애를 얻었습니다.
>지금 기억오르는 사격받고나서인것같아요.
>군 병원에 간 것 같은데 거기서 대중 진찰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 놀림도 많이 당했지요. 군 동기들도 너 귀 안좋아졌다며
>걱정도 많이 했죠.
>그 때는 어찌어찌해서 제대를 했는데 갈수록 심해져서
>
>지금은 청각장애 5급입니다.
>
>병장휴가나와서 병원가고 병원에선 신경성 난천이라고 하고요..
>제대하고 병원가고
>한 대여섯군데 다닌것 같아요.
>
>그 때 잘했어야하는데 그때만해도 팔다리 부러진게 아니어서
>말하지도 못하고 내무검열시 장고소리도 못듣고 창피 많이 당했지요.
>
>지금은 보청기를 끼고 생화하는데요
>
>군에서 정확한 진단서나 기타 관련된것은 받은적이없고
>간단한 진찰만 받은것같아요.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녀 둘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너무 늦지는않아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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