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타깝고 위로의 말 전합니다.
자세한 관련규정은 보훈처에 문의하셔서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국가로 부터 받은 피해를 배상받으시려면 "국가 배상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수 있으나 군인등의 특수신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것도 명백한 실수를 입증하지 않는한 쉽지는 않구요.
현재 하실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제 누이들은 지금 미국에 입양되어 가 있는데요.
>선친이 동작동 묻히고 얼마간 흘러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괘심한 선친의 형제들이 제 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 버렸는데요.
>지금껏 살면서 삼촌을 인간처럼 보지 않고 삽니다만,
>
>세월이 흘러 이젠 그들을 원망함에 앞서 국가가 더 괘심타란 생각이 듭니다.
>선친을 국가유공자라 칭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했으면, 그 자식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 이 나라는 죽은이는 국립묘지에 안장했으니,
>예들 다한것이고, 자식놈들은 어디 쳐박혀 살아가는지 관리도 안해줍니다.
>
>어쨋던 지금은 세월이 흘러 과거얘기보다는 자매들을 만나보는게 소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핏줄이 더 땡긴다고나 할까요?
>한편으로 50년전에 총뿌리를 겨누며 총질을 해대던 인민군들과도 국가가
>국가 예산을 들여가며 만나게 해주는데,
>
>제 형제들은 30년이 흘렀는데도 만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 자포자기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가 내 형제자매들에게 보인 직무유기를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가요?
>
>ps)혹시, 제 같은 경우나, 비슷한 경우를 가지신분이 계시면 힘을 좀
> 모았으면합니다.
> 대한민국의 도덕적 수준을 꼭 만천하에 알리고 싶습니다.
>
>nonwang@korne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