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취업보호 대상자에 관한 문의사항....

[re] 취업보호 대상자에 관한 문의사항....

자유게시판

[re] 취업보호 대상자에 관한 문의사항....

국사모 0 1,443 2003.02.10 09: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매=동생=형제 자매 라는뜻입니다.
유공자및 가족의 취업보호는 현재 공무원,교원시험시 총점평균의 10%를 가점합니다. 엄청 큰 이점이죠.
일반기업은 원서제출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 회사인경우 보훈처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력취업과 보훈처 취업보호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십니까...
>본 싸이트에 자주 들어와 많은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운영하시는 노용환 선생님께 감사를 표합니다...설날 福많이 받으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싸이트를 접하다 보니 문의사항이 생겨서 문의하오니 빠른시일내 답변바람니다...
>
> ★ 문의사항 : 취업보호 대상자중 자녀,손자녀,제매로 되어있는데
>                    여기서 재매라는 뜻이 형제자매 뜻하는지요...
>                    아니면 남동생 여동생이란 뜻인지요...
>
>제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3급2항에 등록되어 있고 현재 제동생은 지방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좋은 취업처가 생겨 추천좀하려고 하는데 가산점이 무엇인지 좀자세히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로 취업처는 일반기업체입니다....
>
>그럼수고하십시요...
>
>
> ◇ 취업보호연령 및 인원
>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     =============================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하고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2 [re] 질문좀^^ 유상훈 2003.08.03 1144 0
21 [re] 계속적인 진행 사항 및 정보... 국사모 2003.08.13 1196 0
20 [re] 등록금 .... 유상훈 2003.08.20 1151 0
19 [re] 공무원 필기합격했어여/ 면접에서도 혜택이있는지요?? 유상훈 2003.08.23 1198 0
18 [re] 국가유공자와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사모 2003.09.02 1391 0
17 [re] 조금정확히 알구싶어서요.. 국사모 2003.09.05 1135 0
16 그건 이렇습니다. 이상민 2003.09.10 1302 0
15 [re]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사모 2003.09.13 1167 0
14 [re]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 질문요? 안진수 2003.11.17 1110 0
13 [re] 주택분양 대부 신청시 무주택자의 자격에 대해서 국사모 2003.11.20 1215 0
12 [re] 취업하려다 면접관에게 들은 국가유공자의 진실? 유상훈 2004.03.23 1431 0
11 [re] 보훈처 정말... 박성환 2004.04.02 1821 0
10 (re)보험금 정확한 답변 댓글+1 조기환 2003.04.06 2178 0
9 [re] 정말 궁금합니다.... 유상훈 2003.07.07 1485 0
8 [re] 결국은... 유병학 2003.09.10 1384 0
7 [re]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 질문요? 국사모 2003.11.17 1116 0
6 [re] 국가유공자 가산점 논란(보훈처 답변) 김성철 2004.04.03 1341 0
5 [re] 할아버지가 6.25때 돌아 가셨는데요 ?? 강석진 2003.11.14 1113 0
열람중 [re] 취업보호 대상자에 관한 문의사항.... 국사모 2003.02.10 1444 0
3 [re] 유공자본인이 죽고나면 세금 다 토해내요?? 유상훈 2002.12.25 2181 0
2 [re] 대학교 장학금에 관하여 궁금사항 있습니다 국사모 2003.08.28 115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