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청와대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장,병무청장등에게 7급차별에 대하여 시정을 바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병무청에는 자녀보충역문제로 이메일로 검토중에 있다는 답변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는 조사관이 배정되어 담당조사관으로부터 내용증명 등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청와대신문고는 보훈청에 떠넘겨 보훈처 과장선에서 불가답변이 왔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것 같아 다행이고 약간 기대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요지는 7급상이군경에 대한 기본연금 지급과 자녀 보충역편입(6개월만 군복무)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병역법을 예로 들어 차별이므로 시정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결과가 좋게 나올때까지 저는 투쟁할 것입니다.
다른분들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찾는데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하면 30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우리의 억울한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야만 합니다.
7급상이군경 본인들이 어떻게 1급~6급까지 유가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고 있어야만 합니까?
말도 안되는데 보훈처는 자꾸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다른 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7급상이군경 여러분 모두 동참하여 3만6천이 넘는 동지여러분이 민원을 집단으로 제기하면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국사모 대표님과 운영진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노력해 봅시다...
본인사망후 유족보상금 6,7급은 상이처로 인한 사망의 확률이 1-5급보다 적으므로 차별당연하다(상이처로 죽는사람 몇%된다고)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 이 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