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청구때문에그러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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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변호사 비용 청구때문에그러는대요??????

김주희 4 875 2004.10.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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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행정소송 3번만에 승소햇는대

변호사 비용 어케받져...

어디서알아바야하는지요 벌서 몇달덴는대

바빠서 ...알아보질못햇어요...

우선보훈처가서 무얼어케물어보져...

하나두몰겟네요 돈은나올라면오래걸리나요/

죄송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경험담올려주세요...

시간이좀대서 받을수잇을런지..ㅠ.ㅠ

변호사가 이런거알아서해주는줄알앗는대 .....답답하네요



Comments

윤기섭 2004.10.27 03:15
소송할 때 소장에 명기 안하나여
승소시 소송 비용은 국가보훈처 부담으로 한다고...
변호사가 그렇게 쓸텐데요 이상하네???
윤기섭 2004.10.27 03:16
김주희님 !!!
소송 경험담(내용)을
등록 경험담 게시판에
올려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이수균 2004.10.27 06:14
본인이도와드릴께요소송비용확정신청확인원신청서

작성요령에대하여(011-9205-5783)
고광민 2004.10.30 16:42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 줄겁니다.
법원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확정신청서'에 들어갈 비용만 추가로 부담(10여만원)하면 가능합니다.
기간은 신청후 1~3개월 가량 됩니다.
참고로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원정도이면 대략 117만원 정도
산정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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