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유공자 요건 관련 질문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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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유공자 요건 관련 질문 (도와주십시요)

한인석 2 909 2004.10.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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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군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1970년 2월24일 훈련을받기위해
버스를타고이동중 버스가 전복되어 복부,좌견갑부,치아등
많은 중상을 입었읍니다
이사고로 지금도 어깨에 쇠를 박아놓은 상태로 30여년 넘게
살아왔는데 주위에서 훈련을받기위해 가던길에사고이기때문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수있다고 하여
병원에가서 진단을받아 다음과같은 병명
(하복부수술창및 좌측 견갑부열상 반흔상)으로 광주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기위해 신청하였읍니다.
그러나  답변은
버스전복사고로 부상경위나 병명을  육군본부에 자료가없으며(육본에통보되지않음)
신청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수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의 부상으로 인정할수없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늦게나마 이러한 내용으로 혜택을 받을수있을련지요
아니면 이러한것을 입증할수있는 방법이무엇인지 알려주었으면합니다.


Comments

정현 2004.10.23 19:38
그 버스가 군대 버스 입니까?? 아님 일반 버스인지요??
군대 버스면 인우보증 까지 첨부해서 보훈청에 올리면 될꺼 같은데여 그때 당시 같이탄 전우들 상대로 인우보증 2장이상만 적으면.... 안될까요.. 미흡한 답변요 -_-;;
정민수 2004.10.24 11:49
장애인급수로 몇급이 나오시는지요?
보훈처에서 확인이 안되면 절대로 인정안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합니다. 동원사단 관련자료, 입원한 병원자료, 당시 부상한,동승한사람의 인우보증, 신문기사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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