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특소세에 관해서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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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특소세에 관해서 질문요..

황병철 5 1,091 2006.10.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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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 하세요,,

6급1항 상이군경 입니다.

담달에 아파트 입주를 하는대 돈이 좀 모잘라서요,

2005년9월에 쏘렌토차량을 2100만원에 구입하였읍니다 물론 신차,세금면세로요

지금 일반인에게 판매할경우에 특소세가 추징된다고 하는대 얼마정도인지,,

지방세등의 세금은 추징당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혹 알고 계신회원분 계신면 도움글좀 부탁 드립니다,,


Comments

김윤연 2006.10.30 12:07
특소세는 보유기간 5년입니다 5년안에 판매하면 남은기간 만큼의 특소세를 내야합니다..그리고 취등록세는 보유기간 3년입니다..취등록세는 감면받은금액 전부 내야합니다..신고하지 않을경우는 부가세까지 물어야합니다
문희승 2006.10.31 11:29
국세인 특소세는 5년이고 지방세인 등록세,취득세는 1년만 보유하시면됩니다
김선영 2006.10.31 17:46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방문하시면 우측상단에 조회/계산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장애인차특소세세액계산이라구 있는데요..당시 구입한 차량가격을 입력하시면 세금이 자동계산됩니다.
김윤연 2006.11.02 08:08
취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만..1년도 있고 3년도 있습니다..담당 세무서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문승기 2006.11.03 15:55
?? 나도 렉스턴을 구입하고 1년후에 차를 팔았지만 추징금은 내지 안았습니다. 1년만 지나면 아무 상관 없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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