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71번째 광복절(8월 15일)이 단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까지 접수된 호국ㆍ보훈법안 10건 중 7건을 야당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정당’을 자임해온 새누리당보다 야권이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 등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 임기마다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의된 호국ㆍ보훈 관련 법안은 총 31건에 이른다. 20대 국회들어 논란이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법안’은 뺀 수치다. ▷독립유공자의 의료비 감면 기준연령 하향(75세→65세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거나, ▷현행 20만원인 국가유공자 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또는 중위소득의 20~40% 이상으로 상향(민홍철ㆍ박주민 더민주 의원,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하자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같은 보훈 강화에 그간 ‘안보정당’을 자임해온 새누리당보다 야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총 31건의 호국ㆍ보훈 관련 법안 중 새누리당이 발의한 것은 단 9건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15건(48%)의 호국ㆍ보훈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당도 6건(19%)의 유사 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을 한 건 발의하기는 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심의 직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역사 증인들의 생활수준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관련이 없다는 평가다.
다만, 이같은 ‘보훈 법안’이 매년 보여주기식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훈급여의 압류 금지제도 강화(김우남 민주당 의원) ▷고엽제 후유증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 근거 마련(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의 보훈 법안이 대거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 수순을 면치 못했다. 이에 대해 김성봉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훈의료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보훈대상자의 85%가 60세 이상이고, 특히 참전유공자 대부분은 80세 이상으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