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국토교통부와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금 할인을 받는자가 예매 후 창구에서 재발권시
타인이 발권 못하게 딜레이 타임을 적용하는걸 적극 검토 하겠다
다만
검토 후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기다려 달랍니다
여러분 !!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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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여담입니다
(저는 보훈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적인 문제도 개선을 시켜가고 있고요
그 결과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현재 세종시에 사는데요
세종시엔 현재 교차로에 이름이 없습니다 (xx 사거리) (00 사거리)
이유는 국토교통부 잘못된 행정지침에 의해
하위 기관인 세종시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못 만들고 있더군요 ㅠㅠ
국토교통부에 전화 해서 반 항의 반 설득으로
이틀만에 지침이 문제있다는 인정을 받아내고
그 지침이 개정 되어 세종시에 전달이 되었고
지난달 말에 시장님의 승인까지 떨어져서
현재 작업 진행 중 이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번일로 국토부 지침에 의해 교차로 이름표를 못달고 있던
다른 지자체까지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국사모 회원으로서 감사를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