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중등록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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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중등록에 대한 답변

표문환 4 1,085 2014.05.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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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정책과입니다.

귀하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금일 우리부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상이등급 보유자는 현재 시점에서 장애등록이 불가하며,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와 우리부는 협의가 마무리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문의주신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척추장애는 디스크 수술 시행한 경우 고정유합술이 아닌 단순절제술은 운동제한으로 장애판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장애등록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장애인정책과(044-202-329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연결한 결과

내년 초 정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고 복지담당공무원은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받았다고 해서 신체검사없이 장애인 등록증이 나오는것이 아니라.

별도로 일반장애인과 동일하게 신체검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

장애인복지부장관이 정한 신체검사 법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을수 있다는 것!!

(국가유공자 7급이나 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장애인등록 신청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Comments

마늘쫑사단 2014.05.29 21:23
묘안이 있긴 한데....
잘나가 2014.05.30 11:18
묘안이 뭔가요?
윤기섭 2014.06.10 06:36
같은 장애 부위
즉 등록이 되어 급수가 적용된  상이처는 제외인걸로 아는데요
잘나가 2014.06.16 02:49
그렇죠? 같은 장애부위는 등록이 안되죠? 아 그럼 장애인등록이 되도 아무의미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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