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민주화 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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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민주화 보상법

김경수 2 1,078 2012.07.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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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3일 (화) 06:51:58 유영옥 교수 webmaster@newsmaker.or.kr
▲ 유영옥 (경기대학교수, (사)한국보훈학회 명예회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였다. 조국의 의미와 또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호국영령들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지난 시절, 개인적 유익을 구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친 호국영령들의 애국심과 고귀한 희생정신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한다.

애국심과 국가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강대국을 이루었던 모든 국가들은 언제나 애국심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아끼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와는 매우 긴밀한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국가유공자들을 정성껏 예우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예로 해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세계 제 2차 대전을 비롯해 그동안 미군이 참전한 지역의 유해발굴과 실종자 수색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조국은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바로 이러한 일관성 있는 국가보훈정책을 통해 대표적 다민족·다문화 국가인 미국은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형성해 가고 있고,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의식통합과 단결된 힘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내적 힘의 근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근대화와 민주화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국가정체성과 국민통합의 근간을 이루는 보훈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향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무역규모 면에서는 세계 10위권을 다투고 있을 만큼 성장해 있다. 이제라도 우리의 외적 성장에 걸맞은 보훈문화와 보훈정책 형성에 국가와 국민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간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인해 보훈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일원화 되지 못한 것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국가보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특별히 요구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한반도가 아직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불법포격을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되었듯이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은 아직도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핵무기를 비롯한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해 오고 있으며, 전문적인 ‘정보전사’를 양성해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는 등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우리를 향한 공격 전략은 점점 더 다양하고 교묘해져 가는 반면, 우리 사회는 남남분열이라는 덫에 한 쪽 발이 빠져 서로를 반목하고 불필요한 편 가르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도래한 공동체 의식의 감소, 개인의 자율성, 자유, 권리에 대한 주장 확대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를 더욱 사분오열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줄곧 되뇌어 왔던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은 마치 한반도에 전쟁이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평화만 있을 것처럼 여기는 만성적인 안보 불감증으로 전이되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국민통합과 안보의식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가보훈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한편 국민의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 보상법)이 2000년 1월 제정·공포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거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즉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가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이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이 법률이 제정될 당시 추구했던 목적과는 달리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맹종하는 종북단체, 혹은 명백한 위법성과 위해성이 증명된 반국가적 세력들에게 조차 보상금이 지급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총선과정에서 부정경선으로 물의를 빚었던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이석기 의원을 들 수 있다. 그는 2003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민혁당은 1990년대 중후반 무렵 우연히 그 실체가 드러난 지하혁명조직으로서 당시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지니고 있었다. 민혁당 사건은 북에서 남파된 간첩이 민혁당의 핵심멤버를 만나고 돌아가던 중 사용되었던 잠수정이 여수 앞바다에서 발각되어 격침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당시 법원의 판결문에는 민혁당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의 지하 전위당'이라고 스스로 자신들의 조직의 성격을 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투쟁노선으로는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 사회로 보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반미 자주화로 민족자주권을 쟁취한다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 판박이처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전형적인 종북(從北)좌파의 전형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적 반체제 사건과 관련되어 실형을 받았던 이석기 의원은 불과 5개월 만에 노무현대통령의 특사로 풀려나, 민주화 유공자 신분이 되었고,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리에 까지 서게 되었다. 어제의 반역자가 오늘 갑자기 애국자가 된 것이다.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불러 충격을 주었던 임수경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도 지난 1989년 6월 자신의 무단 방북 역시 ‘민주화운동’이라고 강변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990년 박노해씨 등이 주도해 결성된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관련자들 중에서도 이런 황당한 특혜를 받은 자들이 여럿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89년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 5명을 살해한 동의대 사건 주범들에게도 '민주화운동가'라는 호칭을 달아주고, 평균 2500만원씩의 보상금까지 지급한 바 있다. 심지어 간첩까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들 가짜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이미 10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단순히 보상금이나 노리는 가짜 유공자가 아니다. 이들의 목적은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의 혁명의 달성이고, 이는 곧 현 대한민국 정부의 붕괴를 의미한다. 즉 발본 색출해 진멸해야만 하는 우리 내부의 적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적에게 국민의 혈세를 모아 지원금을 대주고 명예훈장까지 달아준 셈이니 어찌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어떤 국가가 자국의 붕괴를 꾀하는 세력에게 물질적 지원과 함께 국가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부여한단 말인가. 말 그대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반국가적 세력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신분이 위장되는 상황이 증명된 만큼 민주화보상법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민주화보상법의 허와 실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제19대 국회는 우선적으로 이 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종북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분명한 민주화보상법을 완전 폐기처분하거나, 반국가적 세력들이 절대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옥석을 가려내어 진정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하는 보훈정책은 군인에게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국민에게는 안보의식을 강화시키며, 유가족과 순국선열 및 생존하는 참전용사와 혁명참가자들에게는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특히 아직 생존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훈정책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보훈정책은 이 나라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조국의 의미와 애국심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교육방법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NM


Comments

윤기섭 2012.07.03 13:10
교수님이라 그런지 말이 참 기네요
신성기 2012.08.30 17:53
좀 편파적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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