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직 청원경찰 공무수행 중 상해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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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전직 청원경찰 공무수행 중 상해 국가유공자 인정"

김경수 0 1,090 2012.06.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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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1일 (월)

인천지법 행정2단독 김용호 판사는 10일 "공무 수행 중에 다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전직 남구청 청원경찰 오모(61)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자격 소급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가 소속 기관에 상병 경위를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전 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에도 장기간 방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오 씨는 지난 1992년 12월2일 제14대 대통령 선거 투표 통지표를 작성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2000년 5월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인천보훈지청장은 감사원의 국가유공자 등록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오 씨에 대해 "교통사고가 공무와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자격 소급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오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일보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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