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한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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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한내용입니다.

김상수 5 1,091 2007.07.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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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시도에 따라 자동차세 면제가 지방 조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여 조례를 찾아봤더니 감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한 내용도 없어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고 명확한 답을 달라고 하였는데......답변내용이 아리송 하내요.

질문은
  국가유공자 등록시점부터 면제혜택이냐 판정시점부터면제혜택이냐 였으며..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1. 평소 지방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은 비록 감면신청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증의 기록된 등록일자가 감면대상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종료일 : 07.07.19.

등록일자를 기준한다는 말인데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자료라함은 뭘뜻하는걸까요? 유공자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한다는것입니까?
확인서에는 등록일,판정일 다나와있으니까 그걸 뜻하겠죠.

행자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공무원이 근거없이 예전부터 그리해왔다고 하길래 문의하였고 행자부 직원은 감면조례는 타시도 다 같다고 하더군요.
판정일로 기준잡아 세금면제 되신 유공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Comments

전명석(경기안산) 2007.07.19 18:01
저는 등급받고 처음 등록하라고 연락이 왔길래
지청을 방문했더니 달랑 자동차 표시판 하나주고 증''은
한 일주일있어야 나온다고 하길래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4장[무료]을 발부해
한국통신, 이동통신,한국전력,구청자동차세무과,
다 확인서로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12월15일날 등록신청을 했기에
작년에 냈던 자동차세 15일분을 환급 받았습니다
지급방법은 구청을 방문해 신청한 몇일후
본인통장으로 환급받았습니다
정현(울산) 2007.07.19 21:35
네 무료료 발급을 받아도 되고
전자창구 접속하셔셔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최초등록일부터 권리를 소급은 가능하나,
지자치단체 마다 틀리게 작용하니^^;
저도 소급은 다받았지만 몇몇 지역분들이 전화오시더군요
확답은 각지역에서 알아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김현종 2007.07.20 06:51
저는 6급1항 인데 한국 전력에서 할인이 안된 다구 하더라 구요
정현(울산) 2007.07.20 14:31
한국전력에서 TV수신료는 가능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요금등은 3급이하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태 2007.07.20 22:17
질문하신 지방세 면제신청 확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 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증"이 아닌,
최초등록일자와 유공자증발급일자가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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