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러고 보니 전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지금은 확정되진않았지만 공상입증이 되서 신검을 받았지만 등급미달로 등외판정을 받아 재검을준비중입니다 그래도 허리에 관한병원비나 수술비가 국비로 진행되는지알고싶어요^^ 답문부탁드립니다
정재형
2005.08.25 13:42
님 군생활중에는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제대후 사실을 알았다는 말씀이세요? 궁금하네여..답변좀 부탁합니다..
배봉주
2005.08.25 16:46
김승민님 보훈지청에 문의 하면 더욱 자세히 알려 줄겁니다. 뭐가 되고 안되는 것들요.
저는 요추간판 탈출증4-5번 수술 판정받고 군병원보다 일반병원이 좋을것 같아 제대하고 수술 받았습니다.
군에서 다쳤다고 하니 주변 분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이 된다고 신청하라며 권유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꾸벅
저는 요추간판 탈출증4-5번 수술 판정받고 군병원보다 일반병원이 좋을것 같아 제대하고 수술 받았습니다.
군에서 다쳤다고 하니 주변 분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이 된다고 신청하라며 권유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꾸벅
김승민님/ 지정병원이라면 위탁병원을 말씀하시는거 맞으시죠???...제가 위탁병원에 알아봤는데요...의료보험되는것만 국비로 치료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상이처가 허리이구 위탁병원에서 허리를 치료 받았는데요...보험이 안되는거라고 치료비 전액 받더라구요...그래서 37000원 계산하구 왔구요...그이후 부터 위탁병원 안가구 있습니다...^^;;;그냥 보훈병원으로 가시는게 좋을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