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 유공자등록 거부후 행정심판!!!

보훈청 유공자등록 거부후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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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유공자등록 거부후 행정심판!!!

문대성 5 1,089 2004.03.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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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26년후
2002년 5월수도통합병원에서 디스크수술
(4,5번요추전방전위증:고정나사 6개삽입보정)
결과:상이6급판정(의무심사결과)
군의관소견:수술후상태(요추의 강직,양위)

2002년 7월말 상이전역.
2002년 9월 보훈청에 유공자등록신청.
2003년 3월 보훈청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통보받음(이유:최초발병시 의무대,군병원 진료기록이 없음으로 군공무와관련된 상이가 아니라고주장)

2003년 5월 다칠당시 지휘관 행정보급관 통신하사관 사실확인서등 관련서류 준비후
법제처에 행정심판송부(참고:최초발병은 89년 야간 무장강하시 바위에 충격)
당시는 지휘관으로서 한달반의 훈련기간을 비울수없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진료도 못받고 훈련에 동참....이것이 원인이되어서 장기간방치로 악화 그후 각통합병원에서 약물치료, 군의관들이 수술권유시마다 거절(이유:수술하면 전역,진급불이익등)

2004년 3월 행정심판위원회 출두 심의관들앞에서 구술심의받음
참고사항:미흡한부분 서류는 행정심판 담당서기관이 해당 군병원에 의뢰 송부받음
*  가장 강력히주장한내용:
1. 26년 군생활중 어떻게 군과 관련된 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2. 육군 의무심사 전문가들의 공상판정은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훈청 심의관  의 독자적인 심증만 가진 심의결과를 나에게 인정하라는것인가??

행정심판결과: 보훈청의 유공자등록 거부는 위법이다.군에서 다친 공상으로 인정.

궁금한사항
1. 행정심판 위법판정후 앞으로 남은 절차는??
2.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하게되면 몇급정도가 예상되는지??
참고사항:보훈병원 신검시 병상일지,관련 방사선사진(MRI.CT.일반사진등)
3. 위에 준비물말고 추가적인 관련 준비물이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되는지???

많은분들의 조언을 듣고저 이렇게 글올립니다 !!!!!


Comments

윤기섭 2004.04.15 00:51
궁금한게 2003년 5월 행심 접수후 2004년 3월 심사 받았다면 10달이 걸렸다?? 행심 기간은 60일 아닌가요???
문대성 2004.04.22 13:30
행심기간은 60일이지만 60일 도래전에 심의일정을 연기

계속해서 3회이상엽서통보가오면서 세번에 걸쳐 순연되면서
지연된 기간입니다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서도 늦어지고 추가적인 증거서류 제출로인해 지연된기간이기도 하고요..
조정환 2004.05.18 15:06
저도 전방전위증으로 보훈처에 등록신청을했었는데.
전방전위증은 선천적인것이라 무조건 안된다고 공상 자체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거 뭔가 잘못된건가요?
정완수 2004.06.27 16:11
정말 수고하셨고, 정신적 고통이 많으셨겠네요.
저도 지금 행정재판이 진행중인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여러모로 고충이 많습니다.
1항의 경우는 담당처,청에서 의의제기치 않을시 공상으로 인정.
2항은 상이정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참아오셨는데 인내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결과가 있으리라봅니다.
하진수 2004.10.16 19:39
저도 위의 님과같이 똑같은 병명으로 수술도 흡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상인정이 되어 지금 신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근데 같은 병명에 같은 상이처인데 왜 다른걸까여? 저는 혹시 신검에서 등외판정을 받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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