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방부 인터넷 민원실을 방문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군병원에서 심신장애로 전역하여야만 해당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의병전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방부 연금과로 (심의담당 박정태 전화 02-748-667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등급을 받어야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알수가 없어 ,,,,,
의경을 담당하는 최종부서에가서 병상일지 요청하여 확인해보세요 심신장애등급이 7급이하면 장애보상금이 나옵니다
참고로 공상위로금이 아니라 전역하면 집에 복귀하라고 차비 주는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중사입니다
현역당시 상이를 입었으나 의병전역하지않고 만기전역하였습니다 상이처는 2곳이며
우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내측반월상연골파열 ===>8급
4-5요추간 수핵탈출증 ====>11급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제51조 및 제53조제1항관련)
8급과11급은 7급에 해당되는것으로 병무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보상금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국방부 인터넷 민원실을 방문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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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군병원에서 심신장애로 전역하여야만 해당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의병전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방부 연금과로 (심의담당 박정태 전화 02-748-667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