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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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의료급여증 발급받았습니다..

강솔잎 11 1,086 2007.07.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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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부로 급여증1종이 나왔습니다..
부양인으로는
본인,처,자녀2명이 올랐는데요..
추가로 어머니도 등재가능할까요??
현재어머니는 아버지직장의료보험에 등재되어있습니다..

또한가지.
직장의료보험은 어떻게되나요?


Comments

이호동(경기의정부) 2007.07.10 08:32
아마도 회사에 얘기하면 자동으로 소멸될듯하네요
김영태(꽃) 2007.07.10 11:15
어머니 등재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안냅니다.
전명석(경기안산) 2007.07.10 17:35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새내기 유공자인데요
의료급여증1종 이란게 뭔가요??
처음들어보는 거라서 궁금합니다
혹 의료보험료를 절약할수 있는건가요

저는 평소 의료보험료가 너무많이 산정한거같아
항상 불만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집사람 가게로 꾸려나가다보니 일반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작년말부터 슬금슬금 오르더니
현재 보험료를 14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4식구 중에 병원다니는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어
낼때마다 속상합니다
요즘은 제가 건강이 않좋아 일을 못해 수입이 없는데도
달랑 집하나에 집사람가게, 그리고 가게에서 쓰는차 하나 더있다고 너무많이 부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공자 본인만 지역보험에서 탈퇴해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게 유리하다는데
저한사람 뺀다고 보험료가 크게 빠지지도 않을거 같고
그것도 재산세가 얼마이상되면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강솔잎님 글을 보고나니
제가 뭐 잘못알고 있는게 있는가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좋은 방법이나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태(꽃) 2007.07.10 18:27
보훈처에 한번 문의 하시는게 좋겠네요.
의료보호1종 이라고 하고요.(국가유공자1종)
집,재산 자동차,현수입......
보훈처 직원이 조사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께 주는 혜택입니다.
보험료를 14만원이나 내는 것을 보니 생활은 괜찮은것
같으신데 부인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정현(울산) 2007.07.10 19:22
그렇네요 14만원이나 부담을 하시면 신청요건이 안되실거
같습니다...5515번 문의 글에 대한 사항을 보시길 바랍니다.

김우철 2007.07.10 21:32
본인 앞으로 된재산등이있으면 지역보험에서탈퇴하고 배우자와자녀는 그냥두세요 보험료경감많이됩니다(본인재산 보험료에산정않됨)
사업자도미리밖을수있다면 바꺼놓고 탈퇴하면...
전명석(경기안산) 2007.07.10 22:52
어이쿠!~~ 많이되겠네요
집사람 문구점을 하는데요 가게등기만 처앞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쉬고있지만 제가하던 인테리어 사업자와
집 자동차2 모두 제 명의이거든요
그렇게되면 거의 절반정도는 금액이 줄어들거
같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엔 부담을 몰랐는데 7개월동안 수입이 없다보니
단돈 만원도 아쉽더군요~~
얼른 지역의료보험지사에 가서 탈퇴[적용배제]
신청해야겠습니다
김영태님 정현님 김우철님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종일 2007.07.11 09:43
의료급여증 혜택이 뭡니까?
김영태(꽃) 2007.07.11 11:40
자동차 2대 이면 안됩니다.
전명석(경기안산) 2007.07.11 18:50
오후에 지역 의료보험공단 지사 방문해
본인만 탈퇴[적용배제]신청해서
처리하고 왔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필요할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가서
진료받아도 될거같습니다
남은 3식구 보험료가 겨우 58000원 정도 밖에 안되더군요
무려 매달 82000원이 절약이 됩니다
본인의 차량과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빠지니
큰돈이 아닐수 없습니다
좋은정보 주신 김우철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영태(꽃) 2007.07.12 09:44
이렇게 서로 가 도움을 주면서, 우리의 혜택을 찿아야 합니다.
전명석님 !!
보훈병원 ,위탁병원 가시면 무료이니 걱정마시고
미리 예약하시고 가세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절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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