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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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해야 합니까?

정영찬 1 1,085 2007.05.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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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7년도 에 신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중 1988년 4월달 경계근무지
이동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턱밑이 찢어져서 응급조치받고 턱뼈골절및 치아손상(부러짐 5개) 등으로
마산국군병원에 실려가 칫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추락후 응급조치를 부대 의무대에서 받았는데 그때 군의관이 청진기를 심장에 대어보고나서
소음이 들린다고 하여 민간병원에 진료를 받아보라 하였습니다.

우선치과진료를 마산국군 통합병원에서 받았는데 충격으로 치아 거의 대부분이 흔들리고 턱과 두상의
연결뼈가 골절되어 깁스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장은 한양대 부속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중격에 구멍이 났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은 선천성이라 합니다.
그리하여 의병제대를 하고 사회에서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수술로 가슴을 절개하다보니 앞가슴이 당기고 통증이 잇어 무거운걸 들수도없거니와
그때사고의 충격으로 제대후 치아의 대부분(11개)이 빠져버리고 잇몸이 허물어져 지금은 김치도
온전이 먹을수가 없습니다. 치아는 한개가 빠지면 그주위것도 망가진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턱뼈골절부분쪽의 귀에도 가끔 윙윙하는 소리가 들리고 음식을 먹을때 왼쪽턱볼에서
뽀드득 하는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이제서라도 신청하고 싶은데 좋은자문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병제대는 심장병때문이라는것만 나와있고 치아가부러지고 턱뼈골절
이런내용이 기록에서 빠져있어  비공상으로 처리된것 같습니다.

저는 입원하지않고 부대에서 통합병원으로 외래진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제가 마산국군통합병원에 의뢰해봤는데 89년이상만 치과외래진료 관련자료 있다고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인우보증해주실분은 많지만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될런지
좋은 의견 기다립니다.


Comments

드림자판기 2007.05.11 19:41
사건과 관련하여 인우보증해주실분 많다고 하시니 많은분들에게 인우보증서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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