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보훈청)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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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훈청) 답변서

김대훈 2 894 2007.05.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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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근거(관계법령)는

신체검사에서 심검의가 등외로 판정하였고 위 판정에 어떠한 잘못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주장...

그러나 신체검사 당시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고
신체검사를 받은적이 없음에도 등급란에 등외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신검의는 준비해간 자료를 한개도 들여다 보지 않고 문진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진,엠알등을 확인했다고 피고가 주장 해놨길래

보훈청 소송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신검 받을때 옆에서 보고 있었느냐~
아니면 신검의에게 내가 받은 신검의 형식을 물어 봤느냐~
신체검사문진표의 기록을 토대로 변론한것이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위 사실을 알려 줬더니
자기한테 말하지 말고 법정에다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이는 명백히 위증(허위진술)입니다.
그럼에도 문진표의 기재 내용을 토대로 한것이기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적어도 신검의에게 확인은 해야 하는게 아니냐 물었더니
문진표만 언급을 하더군요.

또한 문진표의 내용을 토대로 적법타당한 처리이며
원고의 주장이외 원고의 장애정도가 등급표상 7급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주장을 해놨습니다.

또한
원상병명을 잘못처리한 부분에 대한 답변으론
원고의 소속기관인 육군참조총장이 발급한 요건확인서 상 통보된 원상병명을
참고로 하여 상이처를 결정 통보한것이라고 주장을 해 놨습니다.

내가 진짜 어의가 없어서...
아시겠지만 보심이나 보훈청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괜히 있는게 아니며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보심에서 병상일지등 여러 자료를 검토 확인하고
그에 따른 상이처를 결정한다고 안내문을 줍니다.

그러나 이 소송 수행자 답변은 요건확인서의 내용대로 결정 한것이기에
잘못결정한게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터무니 없기로서니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기 전에 미리 어느정도 다투고 법정에서는 다툴일없이
각자 주장만을 하고자 소송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이렇게 거짖주장을
하면서도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 법정에다 얘기하라고...
더 화만 나더군요.

행심의 결정이유(신청인의 기각사유)와 다를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보훈청의 입장에서야 신검의가 판단하였으니 적법하다고 주장하는게 당연한것이겠지만 제 경우처럼 아무것도 확인도 안하고 판정을 하고
또 있는 자료도 보심에서 확인을 하지도 않고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하여 결정한 잘못은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것을 보고 있자니
말이 안나옵니다.어느정도 나타난 잘못은 인정을 할줄 알았는데...
보심에서도 잘못을 수긍했는데...(끝까지 인정은 안하더군요)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론 제가 좀더 우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나올수 있음을 항상 염두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틀린 판결이 나왔을때 그에 따른 정신적피해가 다소 있을테니까,,,

이제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1차 공판이 열릴듯합니다.아마도 다음달 중순이나 이르면 초순...
4월초에 제기해서 현재 여기까지 진행중입니다.

제 경우 신체감정을 하지 않을 요량 이기때문에 판결까지 3~4개월 장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든 지든 3심까지 갈 요량에 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않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때는 병상일지상 후유증이라 진단한 사실 및 과실여부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7등급은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만
보훈청 입장에선 저렇게 적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니 3자입장에선 각자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는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Comments

황인환(서울) 2007.05.22 20:35
대략 피고측 답변서의 요점을 기술하셨는데, 저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청을 상대로 하는 경우, 대부분이 '처분취소소송' 이므로 보훈청의 답변서는 비슷한 내용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액면 그대로는 아니겠지요?
기대 없이 소송에 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아실겁니다.
더군다나 3심까지 결과를 본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혹시 피고측에서 '조정 권고' 를 목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응해보는 것은 것은 모를까....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피고측 소송수행자들과 직접 접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모두 각자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니, 선고 이전에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피고측에 "당신들의 부적법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세요..." 해봐야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참, 신체감정은 피해갈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피고측에서 신체감정을 요청할 경우,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해줄지 의문입니다....

준비 잘 하셔서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
김대훈 2007.05.22 23:26
선배님두 참...^0^ ㅋㅋㅋ...

액면 그대로 입니다. 처음에는 행정소송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행을 하다보니 과실이라 생각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진단명이 저리 되어 있으니 법원에 판단을 받아볼 이유가 있다 생각들어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진심입니다.(그말이 그말이긴 하지만... ^^)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름을 어의없게 주장해놨길래 확인해보고자 접촉을 시도 한것입니다.이제는 안할겁니다.

신체감정은 원고가 신청하는것이 아닌지요~
피고가 신체감정을 신청하게 된다면 보훈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결과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자기들도 인정을 안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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