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서 추징하여 근로자나 사업자가 납부했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리면서 들어간 기타비용등 합당한 서류 제출시 많이 낸세금을 다시 환불 돌려주는 제도이나 세금을 적게 내었을때는 더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년말정산은 근로자만 해당되고 사업자는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공적 연금생활자는 비과세이고 또한
보훈연금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공제 이런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성근(부산)
2007.12.11 23:54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티를 내면서 가르쳐 주시는분들이 있으시군요
제가 알았다면 여기다가 질문했겠습니까?
이일현
2007.12.12 02:21
릴렉스하시죠... 회원님들끼리...
김현수
2007.12.12 10:14
네이버와 야후 지식검색을 활용 합시다~ 연말정산...딱 네글자면 됩니당...^^
김대훈
2007.12.12 10:17
그나마 국사모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답하는것입니다.
만일 전화로 관계지청등에 문의 하였다면 아마 얼척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것 입니다.
국사모에 문의 하는것도 좋지만 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보훈지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왜 이들에게는 물어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고 질문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서 추징하여 근로자나 사업자가 납부했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리면서 들어간 기타비용등 합당한 서류 제출시 많이 낸세금을 다시 환불 돌려주는 제도이나 세금을 적게 내었을때는 더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년말정산은 근로자만 해당되고 사업자는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공적 연금생활자는 비과세이고 또한
보훈연금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공제 이런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꼭 그렇게 티를 내면서 가르쳐 주시는분들이 있으시군요
제가 알았다면 여기다가 질문했겠습니까?
만일 전화로 관계지청등에 문의 하였다면 아마 얼척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것 입니다.
국사모에 문의 하는것도 좋지만 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보훈지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왜 이들에게는 물어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다 못찾아서 질문하셨겠죠. 서로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