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훈처, 관공서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것이 큰문제입니다.
법률상으론 국가유공자가 되시면 장애인으로 등록된것으로 봅니다.
현실은 유공자급수와 장애인급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장애인등록이 필요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것으로 모든 관련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내년부터 바뀌는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유공자들은 어찌해야 하는건가여
>중복등록이 안 된다면 어짜하라는 건지 몸이 장애라 장애인인거고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 일하다 유공자가 된거아닌가여
>연금혜택때문에 그런거라면 적절히 조절해야 는게 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