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등록에 관한 법률이 틀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경우 장애인으로 등록시 해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장애우등록과 국가 유공자 등록 두가지를 다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후 국가 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두가지의 등록이 다 가능한지 혹은 국가 유공자로 결정이 되고도 장애인으로 등록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다 등록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구여
>참고로 아직 신체 검사는 하지 않았고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모든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우 등록시 3급입니다.